다르게 책정되는건가요?
6월 상여금
7월 체력단련비
이렇게요..그리고 여름휴가비를 6월에 책정해서 급여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상여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채력단련비는 직원 헬스장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복리 지원 차원이고
여름 휴가비는 대부분7.8월에 주나 뭐~6월달에 줄수도 있는거고 직원이 휴가간다그럴때 주거나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죠~
금융기관이세요?
체력단련비가 휴가비에요.
상여금600% 상여금과는
다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