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기관에서
내부 시험(승진, 자격) 공고문 시험 한달전 시행.
시험 하루전 별도 통보도 없이 합격 세부기준안 번복협의.(노사협의)
(기존)
1차- 필기시험 성적순 1.5배수 선발
2차- 1차점수는 리셋. 별도 평가표(심사)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변경)
필기시험만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단, 별도 평가표(심사)에서 50점이하시 차순위자 합격(평가표에서 50점이하는 사실상 나올수 없음)
시험 응시자는 이런 내용도 모른채, 시험이 끝난후 뒤늦은 문서(시험 세부기준 변경)를 통해 내용확인.
시험전날 변경 협의를 하고, 시험이 끝난후 세부기준이 변경됬음을 알란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