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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88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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