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의 뇌물사건에 대한 서류증거조사에서 오간 공방을 요약한 말이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특검은 명시적 청탁 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청탁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주어로 된 사실은 합병을 발표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이재용 개입 증거 있나?…특검...묵시적 청탁도 청탁
........... 조회수 : 646
작성일 : 2017-06-28 00:21:30
"직접적 영향을 미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vs"묵시적 청탁 존재" vs "이재용 부회장, 합병 발표 외 뭘 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의 뇌물사건에 대한 서류증거조사에서 오간 공방을 요약한 말이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특검은 명시적 청탁 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청탁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주어로 된 사실은 합병을 발표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의 뇌물사건에 대한 서류증거조사에서 오간 공방을 요약한 말이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특검은 명시적 청탁 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청탁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주어로 된 사실은 합병을 발표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IP : 123.248.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6.28 12:21 AM (123.248.xxx.8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2. .,
'17.6.28 12:41 AM (1.241.xxx.17)재판부 똑바로 해라.
삼성껀 누가봐도 청탁이 있는 뇌물이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