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변호사로 지정해 호화 변호를 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통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철회사유는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