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기억나시죠?
지금도 여전히 씩씩하게 연중 무휴 열리고 있는 해병대 캠프.
2013년의 불행한 사건이었죠. 그때 친구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어린 학생,
끝내 의사자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소송기한이 늦었다.
판정 여부를 떠나 이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법원 판결이네요.
의인을 의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
태안군의 말이 정말 이상하네요. 친구를 구하러 뛰어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니.
이 학생은 간신히 바다에서 빠져 나온 후,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 안된다면야 할말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걸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인가 봅니다.
자, 그 아비규환에서 빠져 나온 후 바다에 다시 뛰어 든다면, 그게 무슨 물놀이하러 들어간 걸까요?
정황상 너무 명백한 걸 갖고...
초인종 의인이 건물 바깥으로 피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불구경 가까이 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단지 소송기한 부주의하게 어겼다고 매몰차게 거부하는 법원을 보니
부모입장에서 슬프네요. 법원은, 그리고 판사들은 그렇게 법을 정교하게 지켜왔는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