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거론하며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비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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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31813001&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