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연 "'학교폭력 징계 1~3호' 학생부 기재 말아야"

....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7-06-22 16:04:35
http://v.media.daum.net/v/20170622151329433?rcmd=rn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IP : 220.71.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7.6.22 4:07 PM (222.239.xxx.38)

    이건 찬성입니다.
    아직 청소년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되는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내자식이 한번의 실수로 낙인찍히기 바라지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내자식도 완벽한 아이가 아니니..

  • 2. marco
    '17.6.22 4:08 PM (14.37.xxx.183)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교육적이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의 정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 3. ...
    '17.6.22 4:09 PM (180.81.xxx.107)

    가해자중심과
    피해자중심중

    어떤것을 먼저 생각하냐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나쁜생각이고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좋은일이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상주의자.

  • 4. 아니
    '17.6.22 4:09 PM (175.223.xxx.137)

    그나마 학폭위가 있어서 학폭이 컨트롤이 돼요.
    교사들은 싫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조희연;;

  • 5. 한번의 실수
    '17.6.22 4:13 PM (118.221.xxx.40)

    이래서 피해자만 억울한 거죠, 가해자는 한번의 실수로 끝내버리니,,,,

  • 6. .....
    '17.6.22 4:17 PM (220.86.xxx.240) - 삭제된댓글

    고등학교 학폭위원인데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아주 약한 처벌이예요.반성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졸업전에 학폭 내용 생기부에서 삭제하는 제도 있어서 평생 남지 않아요.대학갈때는 지장이 있긴하지만요.

  • 7. ....
    '17.6.22 4:21 PM (180.81.xxx.107)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 8. ..
    '17.6.22 4:21 PM (211.243.xxx.147)

    네 찬성합니다 아직 학생들이니 기회를 줘야죠

  • 9. 어짜피
    '17.6.22 4:23 PM (175.223.xxx.162)

    졸업하면 다 삭제되게 되있는데요 뭘

  • 10. 저도
    '17.6.22 4:28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찬성이요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기보다 쌍방인 경우도 많아
    내아이도 학생부에 기재되니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경비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열려 계도를 하고 경고로 가도 좋다고 생각드네요

  • 11. ...
    '17.6.22 4:29 PM (180.81.xxx.107)

    1호~3호까지가 학생부 기록이 안된다면,

    그냥 단순한 반성문이나, 방과후 봉사활동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호~3호는 절대 인정못하고,

    그런 처벌을 내린 학폭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경찰에게 해결을 맡길수 밖에 없게 되죠.

    결국 학폭위는 어쩔수 없이 4호 이상의 처분만 내리게 될것입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 12. ...
    '17.6.22 4:32 PM (180.81.xxx.107)

    왜냐면, 단순한 훈계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학폭위까지 가지 않게 되죠.

    1호~3호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폭위에는 사후보고만 하게되어있으므로

    학교장이 1호~3호까지의 처벌로 해결못합니다. 그냥 사과문 쓰라고 하고 끝이면

    피해자 측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그냥 담임이 사과하게 만드는것하고 뭐가 틀린가요.

  • 13. 그러게요
    '17.6.22 4:33 PM (61.102.xxx.208)

    앞으로 1~3호 사이의 학폭 결정은 사라지겠네요

  • 14. 학폭위는
    '17.6.22 4:36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가해자던 피해자던 학교에 요청하면 열수있어요
    학폭위를 열어야 1호 2호등 결정이 나오죠

    반성문이나 사과문쓸정도는 지금도 많이 학교에서 하고있어요

    그걸보고 1호 2호 3호라고 하지않죠

  • 15. ..
    '17.6.22 4:39 PM (180.81.xxx.107)

    위에 법 적었잖아요..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6.
    '17.6.22 6:06 PM (14.35.xxx.6)

    별거 아닌 일도 툭하면 학폭 많이 해요.
    현장 모르는 소리 마세요.

  • 17. ^^
    '17.6.22 9:01 PM (112.148.xxx.177)

    저두 이 의견엔 찬성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038 변기안에 노란둥근띠 어떤걸로 지워질까요? 8 2017/07/23 5,221
711037 베이비 시터 사례금(?) 1 조언부탁 2017/07/23 1,219
711036 속옷교체주기및 적정가격은 얼마인가요? 6 ,,,, 2017/07/23 3,287
711035 지하철에 변태들 어떻게 대처하세요 2 fr 2017/07/23 1,511
711034 혼자 공부해 sky간 남편과의 아이 교육 문제 갈등 69 고민 2017/07/23 16,375
711033 품위있는 그녀 보다가.. 3 드라마 2017/07/23 3,142
711032 호주산 소고기 어디서 사시나요? 2 주부0.9단.. 2017/07/23 1,246
711031 고등 이과 수학과외 선생님 문제 7 ㅈㄷ 2017/07/23 1,436
711030 이번에 유해진 & 차승원 안나오나 보네요 24 삼시세끼 2017/07/23 5,646
711029 이동형 에어컨 샀어요 11 ... 2017/07/23 3,901
711028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고딩맘 2017/07/23 517
711027 오늘오전 천둥 미친듯이 쳐서 자다 집무너지는줄 2 2017/07/23 1,667
711026 여행 에피소드 9 심심해요 2017/07/23 1,745
711025 셋트로 맞추는 편이세요? 아님 있는대로? 2 2017/07/23 1,559
711024 미국 동부와 캐나다 퀘벡 11월초 날씨 어때요? 3 11월 초 2017/07/23 2,395
711023 대화하다 불리하면 상대 약점을 얘기하는거 어찌보세요? 5 창작 2017/07/23 1,697
711022 증세대상은 전체 0.02%만 해당 4 ㅇㅇㅇ 2017/07/23 873
711021 초보운전 5개월차 국도 밤10시쯤 운전 위험한가요? 9 리리컬 2017/07/23 2,765
711020 서울은 배달안하는 집도 배달대행?서비스가 있어 좋겠어요 3 ㅇㅇ 2017/07/23 1,221
711019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지 굳혀 26 고딩맘 2017/07/23 3,059
711018 마늘장아찌가 시어요ㅠ 1 2017/07/23 859
711017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조건 25 퇴직자 부부.. 2017/07/23 8,882
711016 위비톡으로 최대 90% 환율우대 받으세요 정보 2017/07/23 836
711015 어깨랑 등이 구부정하고, 배를 내밀고 다녀요 11 . . . 2017/07/23 3,686
711014 홍콩여행을 갈려고 11 2017/07/23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