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폭력 징계 1~3호' 학생부 기재 말아야"
1. 아뇨
'17.6.22 4:07 PM (222.239.xxx.38)이건 찬성입니다.
아직 청소년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되는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내자식이 한번의 실수로 낙인찍히기 바라지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내자식도 완벽한 아이가 아니니..2. marco
'17.6.22 4:08 PM (14.37.xxx.183)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교육적이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의 정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응원합니다.3. ...
'17.6.22 4:09 PM (180.81.xxx.107)가해자중심과
피해자중심중
어떤것을 먼저 생각하냐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나쁜생각이고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좋은일이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상주의자.4. 아니
'17.6.22 4:09 PM (175.223.xxx.137)그나마 학폭위가 있어서 학폭이 컨트롤이 돼요.
교사들은 싫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조희연;;5. 한번의 실수
'17.6.22 4:13 PM (118.221.xxx.40)이래서 피해자만 억울한 거죠, 가해자는 한번의 실수로 끝내버리니,,,,
6. .....
'17.6.22 4:17 PM (220.86.xxx.240) - 삭제된댓글고등학교 학폭위원인데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아주 약한 처벌이예요.반성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졸업전에 학폭 내용 생기부에서 삭제하는 제도 있어서 평생 남지 않아요.대학갈때는 지장이 있긴하지만요.7. ....
'17.6.22 4:21 PM (180.81.xxx.107)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8. ..
'17.6.22 4:21 PM (211.243.xxx.147)네 찬성합니다 아직 학생들이니 기회를 줘야죠
9. 어짜피
'17.6.22 4:23 PM (175.223.xxx.162)졸업하면 다 삭제되게 되있는데요 뭘
10. 저도
'17.6.22 4:28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찬성이요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기보다 쌍방인 경우도 많아
내아이도 학생부에 기재되니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경비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열려 계도를 하고 경고로 가도 좋다고 생각드네요11. ...
'17.6.22 4:29 PM (180.81.xxx.107)1호~3호까지가 학생부 기록이 안된다면,
그냥 단순한 반성문이나, 방과후 봉사활동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호~3호는 절대 인정못하고,
그런 처벌을 내린 학폭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경찰에게 해결을 맡길수 밖에 없게 되죠.
결국 학폭위는 어쩔수 없이 4호 이상의 처분만 내리게 될것입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12. ...
'17.6.22 4:32 PM (180.81.xxx.107)왜냐면, 단순한 훈계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학폭위까지 가지 않게 되죠.
1호~3호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폭위에는 사후보고만 하게되어있으므로
학교장이 1호~3호까지의 처벌로 해결못합니다. 그냥 사과문 쓰라고 하고 끝이면
피해자 측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그냥 담임이 사과하게 만드는것하고 뭐가 틀린가요.13. 그러게요
'17.6.22 4:33 PM (61.102.xxx.208)앞으로 1~3호 사이의 학폭 결정은 사라지겠네요
14. 학폭위는
'17.6.22 4:36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가해자던 피해자던 학교에 요청하면 열수있어요
학폭위를 열어야 1호 2호등 결정이 나오죠
반성문이나 사과문쓸정도는 지금도 많이 학교에서 하고있어요
그걸보고 1호 2호 3호라고 하지않죠15. ..
'17.6.22 4:39 PM (180.81.xxx.107)위에 법 적었잖아요..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16. ㄸ
'17.6.22 6:06 PM (14.35.xxx.6)별거 아닌 일도 툭하면 학폭 많이 해요.
현장 모르는 소리 마세요.17. ^^
'17.6.22 9:01 PM (112.148.xxx.177)저두 이 의견엔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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