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 연합군 사령관에게 편지로 작전권을 넘겨준 것은 지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엔군 연합군 사령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군 연합군이라는 법적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군 연합군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는가? 비밀조약이다.
국방부는 1978년 7월27일,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비밀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 장관은 2015년 11월13일, 정보공개청구에 답신을 보내면서 이 약정 이름을 ‘관련 약정(한미 비밀문서/’78.7.27)’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시작전권 행사를 하는 법적 근거로서의 조약은 어디에 있는가?
국방부 장관이 답신한 관련 약정(한미 비밀문서/’78.7.27)에 전시작전권 이양 문구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관련 약정이란 것의 법적 실체는 여태 단 한 차례, 국회나 언론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된 적이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 외교부가 따로 미국과 각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관련 약정은 아마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이에 실무적 절차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조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시작전권을 비밀조약으로 미국에 이양한 것은 국민주권 위반이다. 이는 곧 헌법을 부정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