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 하는데..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9세대 집합건물로 9개 구분등기 되어있습니다.
원룸용이라 평수는 5평, 등등 작아요
매매가는 10억 넘어요
오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부동산에서 복비랑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오피스텔은 0.9 인지 , 0.6-0.9 인지
저희집이 대출이 많이 꺼있는데. 매수자도 대출받아서 집팔아서 사는걸로 하는데
부동산 업자가 중도금 날짜랑 금액도 잘모르고 얼버무러
다시 금액과 날자 알려달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1달이내 25프로로 계약하자고 해서
신랑이 계약금 10프로 받고 1달후 15프로 받고 나머지 잔금 받기로 계약서를 저녁에 쓸예정입니다
저희집이 대출받은거라 근저당 설정 많이 잡혀있는데 매수자는 새로 대출받고 사는건데
특약 사항같은거 넣어야 할가요??
이거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업자가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
상속받으거라 계약서를 첨 쓰는거라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요
1. 복비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2. 부가세는 복비에 포함인지 별도 인가요?
특약
1. 현상태로의 계약이
2. 근저당 설정 8억.. 잔금시 상환하고 매도자가 말소해주기로 한다
3. 세입자 현황 인계쓴다
-->이런식으로 특약 넣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