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건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작년 10월 27일자 입주해서 올해 10월 27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아니라 월세 계약(1억 5천에 월세 15만원)이라서 집주인이 1년만 하자고 했고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도 2년 까지 원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그러기로 했거든요.
이제 1년이 되려면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그냥 의사표시 안하고 있느면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에 1년 더 사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집주인 며느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일을 다 며느리가 합니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1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더 살려면 시세대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까지는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그 분이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자신이 없어지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잘 아시는 분 게시면 도와 주세요.
어떤 쪽이 맞는 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