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잖아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 조회수 : 7,410
작성일 : 2017-06-18 10:53:21
10년동안 

미성년자녀-2천만원
성년자녀-5천만원
사위며느리-1천만원

비과세잖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까지 증여하면, 그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
굳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물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르 한다면 신고하는것도 맞는거 같은데요
신고를 안해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건 아닌거죠?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IP : 211.58.xxx.7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기맘
    '17.6.18 10:56 AM (183.99.xxx.156)

    신고하셔야해요 저도 이번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증여했는데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어요 근데 법무사는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 2. 세무서
    '17.6.18 10:57 AM (121.191.xxx.158)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그거
    '17.6.18 10:59 AM (112.166.xxx.20)

    통장으로 5000 8000계좌이체 하는거까지 세금 안나와요
    굳이 원칙대로면 10년간 5000인데 계좌거래 내역만으로증여세 내라고는 안해요

  • 4. 그래서..
    '17.6.18 11:16 AM (122.38.xxx.28)

    전에 결혼하는 아들 전세집 얻어 준다고 몇억씩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부모들이 있구나...왜 그러나 했네요..

  • 5. ....
    '17.6.18 11:20 A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증여세 없음을 신고하는거죠
    증여했다. 증여세는 면제대상이다.

  • 6. 그런데
    '17.6.18 11:35 AM (119.14.xxx.32)

    어느 님 말씀처럼 현금 증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려지기엔 젊은 나이에 고가주택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고가 전세금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도 드물진 않은데, 그런 자금도 다 출처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증여세 물리고 하나요?

    물리려고 들면 굉장히 많을 텐데 말이지요.

  • 7. 신고
    '17.6.18 11:36 AM (211.46.xxx.43)

    신고 안해도 세금은 없지만, 10년후 다시 시작이라 5천 또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하고 끝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10년후 또 할수도 있다 싶으면 신고하는게 좋아요.

  • 8. ㅇㄱ
    '17.6.18 11:40 AM (211.58.xxx.79)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 제 생각이지만 고가전세금 은 증여과세 대상 아니지 않을까요?
    전세 인 경우는 자산 이 아니잖아요.. 주택구입이야 자금출처 들어오지만 전세 는 자금출처 없지않나요?

  • 9. 서프라이즈
    '17.6.18 11:49 AM (117.111.xxx.3) - 삭제된댓글

    근데 신고하면 나중에 상속세 낼때 증여받은 금액 합산해서 상속세 계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신고안하는 경우도 봤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9238 한남쓰는 여자들 같은 여자라도 조심하세요. 54 푸른 2017/06/18 8,607
699237 올 해 8/18일에 조성진이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한대요. 5 피아노 2017/06/18 957
699236 노브랜드 야채 과일 어떤가요? 3 네 그럼 2017/06/18 1,993
699235 왜 어른들은 자꾸 학생들 스마트폰 쓴다고 뭐라고 하죠? 14 스마트 2017/06/18 2,366
699234 속골반 좁은 노산에 초산이면 수술이 나은걸까요? 21 .. 2017/06/18 5,780
699233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잖아요. 따로 신고 안해도 .. 8 증여세 2017/06/18 7,410
699232 강아지 배 뒤집는 행동 4 2017/06/18 3,611
699231 앞으로 비교과부문 스타강사 나올듯. 4 ^^ 2017/06/18 1,063
699230 안면 비대칭 교정하는 곳 2 안면 2017/06/18 1,566
699229 미국도 할머니,할아버지가 방학 때 아이들 봐주시나봐요.. 11 ㅎㅎ 2017/06/18 2,167
699228 요즘 토끼똥을 보네요 2 해우소 2017/06/18 1,198
699227 호텔이불 소재 알려주세요 ~~ 11 감사해요 2017/06/18 2,962
699226 강아지 이런 행동 여쭤봅니다 5 궁금 2017/06/18 1,108
699225 살인에 대한 법이 강화됬으면해요 7 ... 2017/06/18 599
699224 알쓸신잡 3부를 보고 생각난 두가지 작품 5 2017/06/18 1,894
699223 일요일 이사 가능한가요? 4 .... 2017/06/18 1,233
699222 너뚜르어이스쿠림 진짜 맛없네요 11 너때 2017/06/18 1,699
699221 어머님들 아이들끼리 도서관 보내지 마세요. 10 혹시 2017/06/18 6,163
699220 미친년입니다 31 운영자에게 2017/06/18 27,026
699219 마트에서 계산할때 계산도 끝나기전 카트 밀고들어와 옆에 서있는거.. 10 마트에서 2017/06/18 3,991
699218 사십에 심각한 스맛폰 중독..폴더폰 쓸까요 ㅜ,ㅜ 3 체념 2017/06/18 1,601
699217 여름방학에 제주도 올레길 한라산 더울까요? 3 ㅇㅇ 2017/06/18 1,131
699216 어렸을때 남들은 별거 아닌데 혼자 헷갈렸던거 있나요? 49 ... 2017/06/18 5,125
699215 아이들 대학 가고 나서도 피아노 치던가요? 7 어째 2017/06/18 1,263
699214 남신돈까스 보통 몇시에 3 아기사자 2017/06/18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