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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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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5천 전세에 대출이 6.5래요..괜찮을까요?

전세 조회수 : 5,794
작성일 : 2017-06-17 22:52:51
매매는 13억 정도인 집인데요..
8월 중순에 들어갈 예정인데..
빚이 6.5이고 설정은 8억 500만원정도 되어 있나봐요..
계약할땐 계약금 8.5백에 7월말에 1억 중도금 하고,
8월 중순에 잔금 주기로 했는데요..
잔금때 대출은 다 갚는다는데 제가 더 신경써야할부분이 있을까요?
설정해지 해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2.32.xxx.19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7 10:54 PM (218.152.xxx.243) - 삭제된댓글

    잔금때 상환말소조건인데 뭐가문제죠?

  • 2. 설마
    '17.6.17 10:58 PM (116.37.xxx.157)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 3. 원래 그렇게들 많이 하지 않나요?
    '17.6.17 11:01 PM (117.111.xxx.73)

    ............

  • 4. 정신의
    '17.6.17 11:02 PM (110.70.xxx.84)

    집값이 어마어마 하네요. 13억이면 어떤집인가요?

  • 5. ..
    '17.6.17 11:02 PM (112.150.xxx.197)

    뭐가 문제죠.??

  • 6. 원글
    '17.6.17 11:12 PM (122.32.xxx.190)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겠다는거구요..
    상환말소조건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본적은 없어서 놓치는게 있을까봐 물어봅니다.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도 알고 있어야할거 같아서요.

  • 7. ㅇㅇㅇ
    '17.6.17 11:19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감액등기 해달라고하세요.
    대출 상환해도 다시 빌릴수 있어요.
    감액등기 하면 다시 못빌립니다.
    그리고 잔금 주인한테 주지마시고 대출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전 은행 통화해서 대출금 상환이라는거 확인하세요. 요새 스피커폰으로 같이 확인합니다.

  • 8. ㅇㅇㅇ
    '17.6.17 11:2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잘못봤네요. 전세금이 대출금보다 높네요. 그럼 감액등기 아닌 말소 하는거죠.

  • 9. 원글
    '17.6.17 11:22 PM (122.32.xxx.190)

    ㅇㅇㅇ님 감사해요..제가 알듯말듯 불안한게 딱 그 부분이였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저도 이런식으로 한 적있어요
    '17.6.17 11:22 PM (117.111.xxx.73)

    윗님 말처럼 말소해줘요 주인이 대출금 갚기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거 같네요

  • 11. 원글
    '17.6.17 11:28 PM (122.32.xxx.190) - 삭제된댓글

    말소를 해야하는거군요.

  • 12. ..
    '17.6.17 11:31 PM (14.32.xxx.179)

    감액등기.말소처리

  • 13. 그래도 혹시 모르니
    '17.6.17 11:33 PM (117.111.xxx.73)

    대출금 갚았은지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 떼고 은행에 확인해줘요 간혹 갭투자하신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 14. ㅇㅇㅇ
    '17.6.17 11:38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떼달라고도 하심이 좋을듯. 제가 실제로 살던집 경매넘어간 적이 있어서요. 전세보증금 은행대출 이런거보다 최우선은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밀린돈 받아내거든요. 집주인이 사업이라도 ㅋ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행세도 큰 경우가 있더군요. 세금체납은 등기부상에도 안나와있습니다.
    전세금 액수가 큰 경우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 15. 밤밤
    '17.6.17 11:39 PM (122.36.xxx.226)

    저라면 노노!

  • 16. ....
    '17.6.17 11:51 PM (125.186.xxx.152)

    지금 비어 있어서 대출 잡혀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계약했어요.
    전세금 중에서 대출금 6.5억에다가 등기말소 수수료까지 다 은행으로 이체하고
    은행에서 끝났다는 얘기 듣고 (실제 등기는 며칠 걸림)
    나머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주었어요.
    근데 주인이 노인이라..주인한테 전세금 다 주면 알아서 말소하겠다고 고집부려서 부동산이 중간에서 설득 했구요.

  • 17. 문제없어요
    '17.6.18 1:46 AM (220.126.xxx.170)

    그렇게들 많이하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잔금은 반드시 평일 오전에 하시고 잔금치르고 그 날 바로 말고처리해서 확인하심 돼요 부동산이 처리해줍니다
    만약 문제 생기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 고발? 하시면 돼요
    그런 일은 진짜 사기치려고 작정하는 경우인데 흔치 않은 일이죠
    사기치는거면 당일에 바로 알 수 있는거죠

  • 18. mi
    '17.6.18 1:46 AM (166.216.xxx.117)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15억인 집 10억에 전세 놓고 그걸로 6억 5천 대출 갚았어요.

  • 19. 맞벌이아짐
    '17.6.18 9:15 AM (59.15.xxx.244)

    주의할 점
    1 집 주인 직업이 사업자면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2 중도금 잔금은 직접 대출은행에 가서 본인 이체한 돈이 은행 대출 갚는 것으로 이체 확인. 집주인 부동산 은행직원 세입자 4명이 같이 은행에서 만남.. 계약서 클 때 일련의 내용 포함되서 만약 안 그러면 주인이 계약금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

    제가 들어간 집은 회사원이 집 주인이어서 1번 생략.. 2번은 부동산에서 잘 처리해주고 저와 집주인에게 설명해줌.. 원래 이렇게 해시는 것 입니다.. 라고.. 그리고 당연 말소하고 기타 구절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조심하셔요..

  • 20. 보증금+대출이
    '17.6.18 11:46 AM (119.194.xxx.144)

    집값보다 많네요 근데 저게 가능한가요?

  • 21. sunny
    '17.6.18 2:52 PM (46.189.xxx.180)

    대출금많이 잡힌 집전세사례 참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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