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광덕의원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공개 과도해'

아 ..그러셔?? 조회수 : 3,311
작성일 : 2017-06-16 21:39:06

http://www.nyj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2




훌륭한 분이십니다.


504 우병우에 이어


505 유력함..

IP : 122.37.xxx.1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범죄자를
    '17.6.16 9:41 PM (39.7.xxx.9) - 삭제된댓글

    당장구속수사하라

  • 2. ......
    '17.6.16 9:47 P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해 법원 측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 어쩌다가
    '17.6.16 9:48 PM (58.233.xxx.150)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불법을 저지르셨나
    뭐 할수없지 죗값 치르러 감옥에 가는수 밖에...
    에휴~~

  • 4. ......
    '17.6.16 9:48 P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http://www.ytn.co.kr/_ln/0101_201706161745247901

  • 5. ..
    '17.6.16 9:50 P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불법 저지르지 않았어요.....제발 좀 나대지들 좀 마세요.

  • 6. 당장
    '17.6.16 9:50 PM (116.121.xxx.93)

    털어야죠 저놈과 정보를 쥐어준 놈들하고

  • 7. ㅇㅇ
    '17.6.16 9:51 PM (211.36.xxx.11) - 삭제된댓글

    구속 각~~~

  • 8.
    '17.6.16 9:53 PM (61.74.xxx.54)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자료를 줄땐 개인정보 가리고 스캔해서 줬다는데 공개한건 실명이 나왔다면서요?
    루트는 다른데죠
    법원절차는 위법을 피하려고 쇼한건가봐요

  • 9. 피식
    '17.6.16 10:06 PM (180.69.xxx.123)

    그래봤자 안경환 쓰레기된거 없어지나?

    지금부터는 안경환아들 입학비리있었는지
    조사해서 서울대를 정유라이대처럼
    투명하게 해야됨
    서울대 수능최저없애고 학종하나로 입학한
    경우는 처음본다
    이글 읽는 야당이나 기자는
    파헤쳐서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

  • 10. 청와대
    '17.6.16 10:08 PM (182.227.xxx.157)

    보다 파워가 센 주 광덕
    가루가 되도록 털어야 함
    50년 되어가는 판결문을 볼수 있다니
    전산화ㅈ되기전 자료를

  • 11. 주광덕
    '17.6.16 10:47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이제 니 차례야.
    사퇴했으니 이제 니 차례.

  • 12. 살베
    '17.6.16 10:52 PM (210.222.xxx.34) - 삭제된댓글

    실실 웃고있을 검찰, 자한당, 아. 열받네요

  • 13. 불법이 아니면 적법해요?ㅋ
    '17.6.16 11:08 PM (110.35.xxx.215)

    적법한거라고 우기면 적법한게 되나?
    그럼 된거네요 적법한 주광덕이었다라..!

    42년전 판결문을 주광덕의원이 적법하게 열람도 하고 공개도 했다는 거??

    이혼판결문의 열람 등에 대한 가사소송법 10조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이 가사소송법 10조 위에 주광덕이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존재로 말이죠?
    나대지말라는 너님이나 닥치세요!

  • 14. 주광덕이
    '17.6.16 11:10 PM (121.154.xxx.40)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지

  • 15. ...
    '17.6.17 12:35 AM (125.185.xxx.178)

    광덕아 혼자 죽지마

  • 16. .....
    '17.6.17 10:25 AM (118.176.xxx.128)

    주광덕 법원 서류도 다 까발려 보고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822 노브랜드 야채 과일 어떤가요? 3 네 그럼 2017/06/18 2,116
698821 왜 어른들은 자꾸 학생들 스마트폰 쓴다고 뭐라고 하죠? 14 스마트 2017/06/18 2,486
698820 속골반 좁은 노산에 초산이면 수술이 나은걸까요? 21 .. 2017/06/18 6,251
698819 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잖아요. 따로 신고 안해도 .. 8 증여세 2017/06/18 7,646
698818 강아지 배 뒤집는 행동 4 2017/06/18 3,759
698817 앞으로 비교과부문 스타강사 나올듯. 4 ^^ 2017/06/18 1,197
698816 안면 비대칭 교정하는 곳 2 안면 2017/06/18 1,719
698815 미국도 할머니,할아버지가 방학 때 아이들 봐주시나봐요.. 11 ㅎㅎ 2017/06/18 2,307
698814 요즘 토끼똥을 보네요 2 해우소 2017/06/18 1,388
698813 호텔이불 소재 알려주세요 ~~ 10 감사해요 2017/06/18 3,128
698812 강아지 이런 행동 여쭤봅니다 5 궁금 2017/06/18 1,263
698811 살인에 대한 법이 강화됬으면해요 7 ... 2017/06/18 707
698810 알쓸신잡 3부를 보고 생각난 두가지 작품 5 2017/06/18 2,007
698809 일요일 이사 가능한가요? 4 .... 2017/06/18 1,384
698808 너뚜르어이스쿠림 진짜 맛없네요 11 너때 2017/06/18 1,804
698807 어머님들 아이들끼리 도서관 보내지 마세요. 10 혹시 2017/06/18 6,284
698806 미친년입니다 31 운영자에게 2017/06/18 27,165
698805 마트에서 계산할때 계산도 끝나기전 카트 밀고들어와 옆에 서있는거.. 10 마트에서 2017/06/18 4,146
698804 사십에 심각한 스맛폰 중독..폴더폰 쓸까요 ㅜ,ㅜ 3 체념 2017/06/18 1,730
698803 여름방학에 제주도 올레길 한라산 더울까요? 3 ㅇㅇ 2017/06/18 1,265
698802 어렸을때 남들은 별거 아닌데 혼자 헷갈렸던거 있나요? 49 ... 2017/06/18 5,248
698801 아이들 대학 가고 나서도 피아노 치던가요? 7 어째 2017/06/18 1,370
698800 남신돈까스 보통 몇시에 3 아기사자 2017/06/18 934
698799 자유발목당과 친일언론들이 기를 쓰고 막은 이유 3 재벌상조 김.. 2017/06/18 749
698798 결혼식에 친구를 안 부르려고 하는데요.. 6 123 2017/06/18 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