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
가족보험은 자녀의 나이가 만 22세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하는군요.
1997년에 어머니가 계약하셨구요.
우리집가족보장보험으로 1997년부터 119,700원씩 2007 년까지 십년을 납부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가족이 보장이 되는줄 알고 가입을 햇어요.
97년 가입당시 저는 이미 만 22세가 휠씬 넘은 나이였어요..
제가 입원햇다가 보험금이 되는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이 보험은 자녀가 만 22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보험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보험을 가입할때 만 22세가 넘은 나이여서 십년간 낸 보혐료중
자녀분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니 민원을 신청해서 계약자와 저의 연락처와
내용을 적어서 팩스로 보내라네요..
이럴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천만원넘게 납입을 햇구요.
계약 시점이 끝나는 2018년에는 천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어요.
1997년에 12만원은 꽤 많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내고도 보장이 하나도 안되는 보험이었네요..
주계약에도 주피보험자와, 배우자, 자녀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잇구요.
특약은 입원특약이 있는데. 3일초과시 주피보험자는 만원, 배우자는 6천원, 자녀는 4천원이네요..
특약은 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자녀분 낸거는 돌려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계약은 105,100원, 입원특약은 14,600원 내서 총 119,700원씩 십년을 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내용을 써서 동양생명에 팩스를 보내야 할까요?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