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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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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쳐서 액정이 깨지면.

. . . 조회수 : 2,322
작성일 : 2017-06-15 10:03:56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고의가 아니라면요.

몇달전 일인데 불현듯 궁금해지네요.

지하철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을 보고 서 있었구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해서 우리 일행이 문쪽으로 가는도중에 우리쪽 한분이 미처 그 여자분을 의식 못하고 핸드폰을 쳤나봐요. 일행분은 본인이 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액정에 손상이 갔나봐요. 우리가 내리는 역에서 그여자분도 따라 내리더니 액정에 손상 간것같다고 어떡하냐더군요.
저희도 좀 황당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 여자분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수리한 뒤에 비용은 반반하자며 헤어졌는데요.
다행히 액정이 아니라 액정위에 씌웠던 다른 스티커인가 뭔가만 바꾸면 된다고 그건 얼마하지 않는거라 그냥 그여자분이랑 그걸로 통화는 끝냈어요.
저같음 그런경우 제부주의를 탓하면서 재수가 안좋았겠다고 알아서 처리했을것같은데, 앞으로 제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를일이라 한번 물어봅니다. 반반부담해야 하나요? 사람 많은데서 고의도 아니고 이런일이 생긴경우 본인 책임이 아닐까요?
IP : 211.110.xxx.1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5 10:07 AM (112.220.xxx.102)

    가만 서있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움직이면서 부딪힌 사람이 잘못한거죠

  • 2. 당연히
    '17.6.15 10:09 AM (61.98.xxx.169) - 삭제된댓글

    상대방 잘못이죠.
    고의 아니면 모르고 다른 사람 차로치면 다친 사람
    잘못인가요?

  • 3. 친사람 잘못이 더 크죠
    '17.6.15 10:17 AM (117.111.xxx.210)

    떨어뜨린게 노트북이라 돈상당히 많이 물어준 사연도 봤어요. 그거 보고 남이랑 부딪히거나 내쪽에서 치지않게 조심해야겠단 생각 들더라구요.

  • 4. ㅡㅡ
    '17.6.15 10:22 AM (111.118.xxx.253)

    백화점 매장에서 전시된 물건 지나다 실수로 파손하면
    그냥 오나요?
    당연히 배상이죠
    혹시 보험으로 일상생활책임배상 항목도 가입되어 있으면
    커버되요.

  • 5. ..
    '17.6.15 10:37 AM (222.234.xxx.177) - 삭제된댓글

    고의든아니든 그쪽사정이고 그쪽이 치지 않았다면 피해입을리없을거잖아요
    생각하는게 이상하네...

  • 6. ..
    '17.6.15 10:46 AM (211.224.xxx.236)

    전 반반이 합당해 보이네요

  • 7. 내비도
    '17.6.15 10:48 AM (121.133.xxx.138)

    복잡한 지하철내에서 내려야할 타이밍에 문앞 통로에서 한손으로 핸드폰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면 문제가 다르죠.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반문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문광경은 아닌것 같아서요.

  • 8.
    '17.6.15 10:55 AM (175.209.xxx.12)

    저희 조카가 그런경우였어요.
    길에서 걸어가는데 앞사람이 갑자기 택시 잡겠다고 손드는 바람에 조카 스마트폰 액정이 박살났는데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가려는걸 조카가 명함받았고 다음날 수리비 전액 받았어요.
    법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 준 거 같아요.
    수리비 꽤 나와요. 조심조심

  • 9. 딸이
    '17.6.15 1:15 PM (61.98.xxx.144)

    그렇게 친구 폰 액정 깨트려서 12만원인가 고스란히 물어줬어요 ㅡㅡ

  • 10. 나나
    '17.6.15 2:25 PM (125.177.xxx.163)

    백퍼 친사람이 다 물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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