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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반가운소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