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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조회수 : 4,297
작성일 : 2017-06-13 15:01:23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있네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수 있는데 다만 부가세포함전 중개보수가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문제없다고..




안건번호 법제처-15-0523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1. 18.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안건명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은 결과 중개보수와 합산한 가액이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31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법정 중개보수”라 함)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별도 금전을 중개의뢰인에게 수령함으로써 그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ㆍ유통 등의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조세부담을 거래 단계별로 거래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이과세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고(헌법재판소 2000. 3. 30. 결정 98헌바7 결정례 참조),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라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인 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정 중개보수에는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9. 25. 회신 06-0211 해석례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간이과세자의 간편한 납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준인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수령하는 모든 “대가”를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모두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법정 중개보수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적은 중개보수를 수령하여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9. 25. 회신 06-0211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 및 약정에 따라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IP : 175.113.xxx.5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제처 유권해석 답변
    '17.6.13 3:05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2. ㅇㅇ
    '17.6.13 3:08 PM (27.1.xxx.34)

    어제 왜 그 논쟁이 있었던 글을 삭제하였죠?

  • 3. 왜 그랬을까요?
    '17.6.13 3:10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좀 답답해서요.

  • 4. 아니에요
    '17.6.13 3:13 PM (211.182.xxx.2)

    저 어제글 작성자입니다. 삭제 안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검색해보시면 뜰 거에요.
    저도 이글을 보구 문의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지, 10%라고 하셔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상가거래0.9% 중개료까지 받아쳐먹고 간이과세자이면서 10% 부가세까지 가져가서 질문드린겁니다. 제 경우엔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법정중개보수료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5. 아니예요님
    '17.6.13 3:18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그 법정한도는 부가세포함전 가격이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로 인해 법정한도가 초과해도 위반한 것이 아니예요.

  • 6.
    '17.6.13 3:23 PM (125.137.xxx.47)

    그러니깐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후
    간이사업자라면 중개료만 딱 주면 되겠군요.
    그외 수수료를 요구하면 국세청질의후 진행하는걸로.

  • 7. 음님
    '17.6.13 3:25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해석을 마으대로 하시네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한다구요.

  • 8. 음님
    '17.6.13 3:25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해석을 마음대로 하시네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한다구요.

  • 9. 어제원글
    '17.6.13 3:31 PM (211.182.xxx.2)

    위에도 적었듯이 저는 0.9% 한도 다 해서 가져갔어요(법정한도). 즉, 법정한도는 부가세 포함전이니까, 부가세로 법정한도 초과는 당연한 상황이고 간이과세자니 10% 중 3% 가져가는건 그렇다치고 7% 받아내야 겠다는 결심입니다. 원글님~ 저 본문내용으로 보면 제가 맞는 것이지요?

  • 10.
    '17.6.13 3:33 PM (125.137.xxx.47)

    그럼 정당한 세금거래에 대해 밝히면 될것인데
    아직 한번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본적이 없네요.
    무영수증 현금거래하면서 수수료라뇨.

  • 11. ^^
    '17.6.13 3:38 PM (211.177.xxx.28)

    이 원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질의 응답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응답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와는 별개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게 세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틀리면 부가세를 받아낼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12. 어제원글님
    '17.6.13 3:38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7%를 돌려

  • 13. 어제원글님
    '17.6.13 3:41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법제처 해석과 부가가가치세법의 원리상 10%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간이사업자이든지 일반과세자이든지 상관없이....

    ^^님 누가 질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법상으로도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 14. ㅇㅇ
    '17.6.13 3:42 PM (175.223.xxx.239)

    공인중개사협회의 질의응답이 아니라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 15. 음님
    '17.6.13 3:48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되어 있어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게 해서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 16. ㅇㅇ
    '17.6.13 3:49 PM (175.223.xxx.239)

    간이과세자인 중개사가 부가세 10프로를 부담시켜 복비를 받는다면 고객은 그 중개사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중개사 얼마든지 부가세 안 붙히고 하는 중개사 널렸어요

  • 17. 국세청질의응답자료
    '17.6.13 3:50 PM (211.177.xxx.28)

    [질 문]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전표에 총매출 110,000만원 부가가치세 10,000원으로 표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매출 110,000만원 부가가치세 0원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의 경우 계산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하고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소비자가 자신이 상대하는 사업자가 일반인지 간이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면 안될것 같은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같은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고 일부는 표시가 안되는게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 변]

    1.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전체 금액인 110,000 (공급대가)으로 매출전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 18. ㅇㅇ
    '17.6.13 3:54 PM (175.223.xxx.239)

    법제처 유권해석과 국세청 질의응답이 상충하는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 상위에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정부유권해석으로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에 기준이 됩니다

  • 19. ㅇㅇ
    '17.6.13 3:57 PM (175.223.xxx.239)

    법제처유권해석을 깨트리려면 법원 판례가 이와는 다른 견해로 나와야 합니다 법원 판례가 법제처 유권해석과 다른 견해로 나오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법제처유권해석은 그 견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20. 하하하
    '17.6.13 3:59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부가세 안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만큼 결과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죠.

    따라서 할인된 가격속에 10% 부가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영세업자들의 비애죠. 월매출 400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인데 임대료, 기타경비 차감하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겠네요.
    월평균매출200만원이하는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 중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 절대 못 주겠죠?
    그런 영세업자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건데.....

  • 21. ㅇㅇ
    '17.6.13 4:03 PM (175.223.xxx.239)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세금이 포함됐다는 말 아닌가요?

  • 22. 국세청은
    '17.6.13 4:03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자인 경우 100(공급가액) 더하기 10(부가세)로 따로 거래징수하지 말고
    110(공급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끊으라고 하는 거죠.

    100만 받을수 있다가 아니라.

  • 23. ㅇㅇ
    '17.6.13 4:06 PM (175.223.xxx.239)

    원래 조례상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세함가격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당연히 부가세는 그 외적으로 붙어야죠 그만큼 할인된 거래라 한다면 중개사는 자신도 모른 상태에서 복비 안에 부가세를 붙히는 꼴이 되는데 말이 되나요?

  • 24. 글쎄요
    '17.6.13 4:12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중개사들이 부가가치세법을 배우지는 않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법정요율 상 중개수수료는 세전 가격이 맞고요.
    간이과세자는 거래가격을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다음 세포함 가격으로 거래하라 뭐 이런 정도.....

  • 25. ^^
    '17.6.13 4:14 PM (211.177.xxx.28)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수 없는거죠.
    부가세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아니고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 애초에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1.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을 중개수수료라고 말했다면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행하란 것입니다.

    2. 만일 애초에 중개수수료가 100이라고 말했으면 100만 받는게 맞는 겁니다.

    간이과세자가 중개수수료를 100이라고 해놓고 부가세는 따로 주세요 했다면 이건 계약위반이거나 교묘하게 세법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더 많이 편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제처 해석이 세법보다 우위라고 하니 의미없는 댓글이 될거 같긴합니다만.... 세법만 놓고 봤을때의 견해를 써봅니다.

  • 26. 근데 요즘
    '17.6.13 4:14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부동산 거래가격이 몇배나 올라서 한달에 너댓건만 해도 거의 400만원 넘지 않나요.
    그렇다면 강이과세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27. ㅇㅇ
    '17.6.13 4:15 PM (175.223.xxx.239)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잘 배웠습니다

  • 28. oo님
    '17.6.13 4:16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간이과세에 대해서는 근 10년만에 세법책 두루 살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29. ㅇㅇ
    '17.6.13 4:18 PM (175.223.xxx.239)

    법제처 해석이 세법보다 우위라는게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보다 우위라는 겁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그자체로 기속력은 없어요 다만 공무원들의 사무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 30. ^^
    '17.6.13 4:19 PM (211.177.xxx.28)

    자료 안뜨는 현금장사하면서 굳이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세부담을 늘릴 사람이 있을까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거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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