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후 집주인이 대출받겠다는데요.

이사후 조회수 : 4,992
작성일 : 2017-06-13 10:39:02
월세 세입자로 근저당없는 깨끗한 상태로 이사를 했어요.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어 대출을 받아야겠답니다. 일억정도 받겠다는데 아파트 전세가는 5억정도이구요. 저희 보증금은 2억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저희는 여전히 일순위인가요? 아니면 은행이 일순위로 바뀌나요? 그리고 순순히 승낙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14.52.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ㄹ
    '17.6.13 10:41 AM (218.37.xxx.74)

    님이 1순위 맞아요.

  • 2. 여전히
    '17.6.13 10:41 A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그 전에 설정된게 없으면 1순위예요.

  • 3.
    '17.6.13 10:41 AM (106.102.xxx.88) - 삭제된댓글

    대출은 주인집 권리죠. ㅜㅜ
    전입 확정일자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출 못받게 할 권리는 없죠.주인 재산인데. .

  • 4. ㅁㅇㄹ
    '17.6.13 10:43 AM (218.37.xxx.7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경매 들어갔을때 국가가 보장하는 최우선변제액에 관한겁니다.
    정확한 일순위 되시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합니다.

  • 5. ---
    '17.6.13 10:43 AM (121.160.xxx.103)

    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은 관계 없어요, 세입자가 일순위죠.

  • 6. .....
    '17.6.13 10:44 AM (121.184.xxx.7)

    확정일자가 대출일보다 앞서니 1순위 맞구요.. 보증금이 아파트 전체 가격의 50% 도 안되는데 걱정 안해도 돼요.

  • 7. ㅇㅇ
    '17.6.13 10:44 AM (218.153.xxx.185) - 삭제된댓글

    대출 받겠다고 잠시 주소 빼달라면 그건 안될말.

    지금 상황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 8. ㅁㅇㄹ
    '17.6.13 10:44 AM (218.37.xxx.74) - 삭제된댓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별시가 4천인가 그렇고 지방은 더 적어요. 정확한 액수는 검색해 보세요. 확정일자로는 2억 다 못받는다는 말씀입니다.

  • 9. @@
    '17.6.13 10:53 AM (175.223.xxx.210)

    확정일자 믿을거 못됨...윗님 말씀 빙고.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하세요.

  • 10. ...
    '17.6.13 10:53 AM (211.46.xxx.42) - 삭제된댓글

    저고 위 댓글대로 알고 있어요.

  • 11. rr
    '17.6.13 10:54 AM (119.64.xxx.164)

    은행이 세입자 있는걸 확인하기때문에
    대출 무조건 많이 해주진 않을거에요

  • 12. dnlqns
    '17.6.13 10:56 AM (125.186.xxx.68)

    선순위 임차인은 다 보호 받아요
    보호 받지 못한다는 윗 분 틀린 말씀입니다.

  • 13. 이사후
    '17.6.13 11:00 AM (14.52.xxx.3)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동의받아 오라고 했나봐요.

  • 14. 만약
    '17.6.13 11:02 AM (58.225.xxx.118)

    만약에 만기 지난 후에 전세금 올리게 되면, 늘어난 전세금 만큼은 은행 대출 후순위돼요~

  • 15. ㅁㅇㄹ
    '17.6.13 11:02 AM (218.37.xxx.74)

    그러네요. 찾아보니 배당요구시에 전액 변제가 안됐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네요. 제 윗글들은 지웁니다. 잘못된 지식.....죄송합니다. ^^

  • 16. .....
    '17.6.13 11:36 AM (222.108.xxx.28)

    2억은 은행보다 선순위 맞아요..
    5억이면, 경매 넘어가서 경매 처음 호가가 매매가의 70%에서 시작한다고 쳐도 3.5억이니까
    1.5억 정도는 여유있어요..

    그런데 2년 뒤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이 5천이 오른다면..
    원글님 돈 2억은 은행보다 선순위지만
    보증금 상승분 5천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가 3억5천부터 시작하면
    최소 3억5천에는 거래가 되어야 원글님이 2억5천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지경이면 원글님이 그냥 3억5천에 입찰을 해서 그 집을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월세시니까,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 싶으면 차라리 월세를 안 내고 버티시면..
    나중에 원글님 월세로 보증금만큼 까먹고 나오면 원글님이 손해는 아니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되려면 고생이긴 하네요...

    어쨋든 재계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상승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될 듯 합니다..
    또는 집값 폭락시에는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대출낸다는 것을 막을 순 없을 듯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원글님이 그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될 듯 하네요..
    집주인이 원글님 확정일자를 빼내고 자기 대출 먼저 받은 다음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586 글아 어디로갔냐? 3 삭제했네 2017/06/13 446
697585 삼성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3 건조기 2017/06/13 2,618
697584 연세대 폭발물... 천만다행이네요. 2 왜그랬을까 2017/06/13 2,805
697583 변호인을 다시 보고 1 문짱 2017/06/13 417
697582 샐러드 소스 올려주신분 좀 나와보셔요!!! 13 9월의신부 2017/06/13 4,282
697581 국회 혐오증 키운 발목 잡기…현재구도 국민 대 야당 6 고딩맘 2017/06/13 680
697580 큐사이언스에 대해 아시는분요.. 1 큐사이언스 2017/06/13 506
697579 6살 빠른 아이 책 추천 부탁드려요 8 그다음 2017/06/13 754
697578 혈관약을 많이 먹어도되나요??ㅠㅠㅠㅠㅠㅠㅠ 8 ㅁㄴㅇㄹ호 2017/06/13 2,190
697577 대학 교원을 특정 출신자만 뽑아도 3 아마조나 2017/06/13 578
697576 결혼기념일 4 25년 2017/06/13 773
697575 자유당놈들 청와대 초청에 안왔네요. 20 평생 5% .. 2017/06/13 2,776
697574 의뢰인이 애완견을 입양했는데 2 도우미 2017/06/13 966
697573 소방직, 사복직, 경찰직을 그냥 공무원으로 묶지마세요 6 0 0 2017/06/13 2,204
697572 제가 뭘하든 다 싫어하는데 살 의욕이 없어요 17 ... 2017/06/13 3,226
697571 열무 얼갈이 물김치가 새콤해졌는데 어디 사용 가능할까요? 4 재사용 2017/06/13 623
697570 김프로쇼- 노무현의 내친구 문재인 연설은 어떻게 나왔나(돼지엄마.. 2 고딩맘 2017/06/13 952
697569 정동영 뭔소리하는지. 11 뉴스공장 2017/06/13 1,761
697568 추경 10조가 미래 400조 빚이 된다는건 아세요 31 젊은세대 2017/06/13 2,850
697567 말장난 같은 논평[남초사이트] 4 맞는말(?).. 2017/06/13 658
697566 감자 전기밥솥 찌는거 올려주신 분~~~~ 21 봄이오면 2017/06/13 3,518
697565 경상도식 소고기무국 질문이요 8 콩나물 2017/06/13 1,472
697564 초2, 초5 아이들 책을 사주고 싶은데.. 추천 도서 있나요??.. 8 책이요 2017/06/13 2,533
697563 은교영화를 이제야보고 씁쓸함이... 49 2017/06/13 17,542
697562 삼성냉장고 광고!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17 광고 2017/06/13 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