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239 상속세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7 미소 2017/06/12 2,287
697238 문재인 대통령 추경예산 국회 시정연설 SNS 반응 7 ... 2017/06/12 2,023
697237 와~ 쌈 마이웨이 엔딩 좋네요 15 질투 2017/06/12 5,007
697236 너무나 바쁜 아이 안쓰러운데... 13 바쁜 2017/06/12 2,629
697235 청와대 사진기사님 모친상에 직접문상가신 문대통령님.. 7 오유펌 2017/06/12 3,097
697234 시몬스 매트리스 어떤거 쓰시나요? 4 긍정 2017/06/12 3,633
697233 시누이의 시할머니 즉, 시누남편의 조모상에 부조는?? 4 부조 2017/06/12 2,864
697232 고창 수박이 유난히 단 거 맞나요? 13 너무맛있어요.. 2017/06/12 2,078
697231 쌈마이웨이 드라마 여주 김지원 정말 이쁘지 않나요? 28 ㅇㅇ 2017/06/12 7,639
697230 [2012년 9월] 정준길은 누구인가? 5 고딩맘 2017/06/12 898
697229 (백구와 누렁이) 백구소식 및 마무리글입니다. 16 Sole04.. 2017/06/12 1,565
697228 고무통이 새는데 5 고무 2017/06/12 760
697227 생리통 아픔이 원래이런건가요? 9 ㅜㅜ넘아퍼 .. 2017/06/12 2,279
697226 요즘 저장용 마늘 사면,,,낱개로 쪼개서 말려서 보관하는거 맞죠.. 6 .. 2017/06/12 1,788
697225 소아당뇨 - 어린이 소아당뇨.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 2 소아당뇨 2017/06/12 908
697224 나이 마흔넘어 처음 알게된 영어단어 ㅠㅠ 25 영어지옥 2017/06/12 17,944
697223 임재범씨 아내가 갑상선암으로 세상을 떴네요 40 갑상선암 2017/06/12 24,233
697222 아들이 제 배를 문지르며 7 점둘 2017/06/12 2,462
697221 도종환, 최근 5년간 교통위반 62차례..과태료만 481만원 52 ........ 2017/06/12 13,834
697220 집안경제가 조금 피기 시작하니... 8 제목없음 2017/06/12 4,753
697219 40중반 화농성 여드름 1 이기이기 2017/06/12 1,299
697218 중딩아이 홍삼 먹이려는데요 3 ㅇㅇ 2017/06/12 930
697217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나이대 분들께 여쭤볼게요~ 8 ^^ 2017/06/12 1,575
697216 바퀴달린 롤링?캐리어? 뭐라 검색해야 나올까요? 7 ** 2017/06/12 1,055
697215 이거 실화냐 , 이게 요즘 유행어예요? 3 .... 2017/06/12 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