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501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373 자사고 자율고를 만든 원래목적이 1 ㅇㅇ 2017/06/14 1,091
698372 카페에 있는 아가 2017/06/14 933
698371 쌩뚱할수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14 오늘 2017/06/14 1,846
698370 [펌] 한·미 동맹이 깨지는 순간...우리에게 닥칠 실존적 위협.. 12 0010 2017/06/14 1,878
698369 쌈마이웨이 때문에 ㅠㅠㅠ 20 ㅠㅠ 2017/06/14 5,367
698368 문대통령 친손주는 있나요? 11 ??? 2017/06/14 5,019
698367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3 발카니어 2017/06/14 3,390
698366 서초에 24시간 동물병원 있을까요? (노령고양이) 5 야옹이 2017/06/14 1,006
698365 아파트값 1 아파트 2017/06/14 1,312
698364 면접보러 갔는데 예전 직정상사가 .. 4 울고싶어요 2017/06/14 3,252
698363 ebook을 인터파크에서 구매했는데요 10 ddd 2017/06/14 866
698362 외고, 자사고는 추첨제로 바꾸는걸로 찬성합니다. 7 ㅁㅁ 2017/06/14 1,316
698361 ...위인전과 다른 실제 위인..................... 5 ㄷㄷㄷ 2017/06/14 1,727
698360 차기 차차기 대통령될분이십니다 18 또릿또릿 2017/06/14 6,225
698359 마룻바닥 쉰내요 3 청소 2017/06/14 1,508
698358 18층에서 10층.아파트 4 2017/06/14 1,801
698357 칼비빔국수 라고 아세요? 7 까오~ 2017/06/14 2,348
698356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연육작용이 있나요 설탕말고 2017/06/14 1,127
698355 외고 자사고 폐지하고 정시는 기존대로라도 유지시켜 달라고.. 1 그러니까 2017/06/14 653
698354 영어로 매니져 밑에 있는 직원은 뭐라고 호칭하나요? 4 별별나라 2017/06/14 1,483
698353 동생 회사 상황 개의치 않는 문 대통령의 직진 4 고딩맘 2017/06/14 1,694
698352 아파트 맞바람 많이 중요할까요? 10 바람바람 2017/06/14 5,096
698351 중학교 벌점 문의 드립니다 4 ㅅㅇㅅㅇㅅㅇ.. 2017/06/14 862
698350 아파트...다음엔 저층으로 이사 가볼까 싶네요 29 ㅇㅇ 2017/06/14 6,460
698349 외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 격하게 환영합니다 13 0 0 2017/06/14 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