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501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094 제 나이 27 아직도 엄마가 미워요 10 ... 2017/06/13 2,926
698093 4도어 냉장고 -삼성 지펠?... lg디오스? 18 결정장애 2017/06/13 5,948
698092 생으로 야채먹는거 뭐좋아하세요?? 12 ... 2017/06/13 2,013
698091 티끌모아 티끌..동의하시나요? 16 ... 2017/06/13 4,604
698090 초2남아 열이 39도가 넘는데요 17 고열 2017/06/13 5,204
698089 애둘맘 곧 복직인데 무서워요. 3 ㅇㄹ 2017/06/13 1,712
698088 배고파서 책이 눈에 안들어와요 11 다이어터 2017/06/13 1,804
698087 헉 심히 당황스럽네요~~ 5 굿모닝 2017/06/13 2,324
698086 강경화 임명 촉구하는 국제기구 직원 60명 2 ㅇㅇ 2017/06/13 1,856
698085 90도 인사 사라진 靑 임명장 수여식, 文대통령 탈격식 행보 2 ar 2017/06/13 1,609
698084 노처녀느낌 11 급궁금 2017/06/13 6,594
698083 학교 선생님에게 황당 서운 했던일 ... 8 원글 2017/06/13 2,770
698082 몸은 마른 편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ㅠㅠ 18 고민 2017/06/13 5,235
698081 빌라선택 도와주세요 6 두나두나 2017/06/13 1,575
698080 쌈마이웨이 옥상풍경 어디에요? 6 .. 2017/06/13 2,964
698079 유리멘탈의 카드 사용... 3 11층새댁 2017/06/13 1,292
698078 지금 KBS1 시사기획 창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장군의 무죄.. 2 ㅇㅇ 2017/06/13 1,629
698077 돌아기 어린이집 보내도 될까요? 4 ㅇㅇ 2017/06/13 3,351
698076 Lgu 대리점에서 계약 철회 못 해준대요 도와주세요ㅠㅠ 6 도와주세요 2017/06/13 1,410
698075 예전에 신점 봤던게 생각나네요. 2 파란하늘 2017/06/13 3,369
698074 최고의 사랑 보는데 2 moioio.. 2017/06/13 1,622
698073 오늘 한미연합사령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9 ar 2017/06/13 1,652
698072 반찬, 즉석 파 장아찌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18 .. 2017/06/13 3,820
698071 통원수술 해보신 분 계신가요? 4 2017/06/13 510
698070 쌈마이웨이 진짜 풋풋하지 않나요? 7 ㅇㅇ 2017/06/13 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