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453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609 경상도식 소고기무국 질문이요 8 콩나물 2017/06/13 1,474
697608 초2, 초5 아이들 책을 사주고 싶은데.. 추천 도서 있나요??.. 8 책이요 2017/06/13 2,538
697607 은교영화를 이제야보고 씁쓸함이... 49 2017/06/13 17,543
697606 삼성냉장고 광고!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17 광고 2017/06/13 3,532
697605 롤링핀이 유기농 빵집인가요? 6 ㅇㅇ 2017/06/13 1,618
697604 결혼 20년이 지나면 재산 반반인가요? 23 이혼 2017/06/13 6,762
697603 코스트코에 리큅이나 기타 식품건조기 파는곳 있나요? 2 ㅁㅁ 2017/06/13 889
697602 식사 아주 천천히 하시는 분들 1 식사 2017/06/13 614
697601 락커 문재인.jpg 10 어머머 2017/06/13 2,075
697600 도우미 아줌마 원래 이런건가요? 43 탄탄 2017/06/13 17,306
697599 영어 잘하시는 분들 if I will 이 표현 맞는건가요? 7 누가좀알려 2017/06/13 2,275
697598 감자품종중에... 2 찰감자..... 2017/06/13 534
697597 서울에서 사는지역 물어보는거? 10 ㅊㅊ 2017/06/13 1,954
697596 생애 첫 오이지 도전~~ 물 없이 하는 vs 펄펄 끓여서 붓는.. 6 프라푸치노 2017/06/13 2,085
697595 잇몸 노화에 효과적인 방법....................... 25 ㄷㄷㄷ 2017/06/13 8,565
697594 친하게 지내는 엄마가 저에게 마음 상한 느낌인데요 3 ... 2017/06/13 2,209
697593 확실히 여성인권이 달님정권에서 좋아지는중 3 ... 2017/06/13 394
697592 지금 빨랑 티비조선 보세요!!!! 김정숙김정숙 7 지금빨리 2017/06/13 3,682
697591 어제 시끄럽다고 아파트 도색작업 하던 40대 인부의 밧줄 끊어서.. 45 고딩맘 2017/06/13 14,763
697590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중인데요 .. 3 고민일세 2017/06/13 1,842
697589 송골매 모여라~아시는 분들^^ 5 모여모여 2017/06/13 775
697588 외고목표..기말고사에서 영어에만 올인하고 싶다고 해서요.. 5 은지 2017/06/13 1,227
697587 이 남자..저 좋아하는 걸까요? 3 // 2017/06/13 1,968
697586 양상추 100포기 어떻게 할까요? 18 텃밭 2017/06/13 3,786
697585 외국인노도자들 많이사는 아파트 어때요? 5 .. 2017/06/1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