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603 키작은 분들 요즘 옷 어떻게 입으세요?? 11 2017/06/13 3,014
697602 글아 어디로갔냐? 3 삭제했네 2017/06/13 447
697601 삼성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3 건조기 2017/06/13 2,619
697600 연세대 폭발물... 천만다행이네요. 2 왜그랬을까 2017/06/13 2,807
697599 변호인을 다시 보고 1 문짱 2017/06/13 420
697598 샐러드 소스 올려주신분 좀 나와보셔요!!! 13 9월의신부 2017/06/13 4,283
697597 국회 혐오증 키운 발목 잡기…현재구도 국민 대 야당 6 고딩맘 2017/06/13 680
697596 큐사이언스에 대해 아시는분요.. 1 큐사이언스 2017/06/13 506
697595 6살 빠른 아이 책 추천 부탁드려요 8 그다음 2017/06/13 755
697594 혈관약을 많이 먹어도되나요??ㅠㅠㅠㅠㅠㅠㅠ 8 ㅁㄴㅇㄹ호 2017/06/13 2,190
697593 대학 교원을 특정 출신자만 뽑아도 3 아마조나 2017/06/13 580
697592 결혼기념일 4 25년 2017/06/13 773
697591 자유당놈들 청와대 초청에 안왔네요. 20 평생 5% .. 2017/06/13 2,779
697590 의뢰인이 애완견을 입양했는데 2 도우미 2017/06/13 967
697589 소방직, 사복직, 경찰직을 그냥 공무원으로 묶지마세요 6 0 0 2017/06/13 2,205
697588 제가 뭘하든 다 싫어하는데 살 의욕이 없어요 17 ... 2017/06/13 3,226
697587 열무 얼갈이 물김치가 새콤해졌는데 어디 사용 가능할까요? 4 재사용 2017/06/13 623
697586 김프로쇼- 노무현의 내친구 문재인 연설은 어떻게 나왔나(돼지엄마.. 2 고딩맘 2017/06/13 953
697585 정동영 뭔소리하는지. 11 뉴스공장 2017/06/13 1,762
697584 추경 10조가 미래 400조 빚이 된다는건 아세요 31 젊은세대 2017/06/13 2,850
697583 말장난 같은 논평[남초사이트] 4 맞는말(?).. 2017/06/13 661
697582 감자 전기밥솥 찌는거 올려주신 분~~~~ 21 봄이오면 2017/06/13 3,523
697581 경상도식 소고기무국 질문이요 8 콩나물 2017/06/13 1,472
697580 초2, 초5 아이들 책을 사주고 싶은데.. 추천 도서 있나요??.. 8 책이요 2017/06/13 2,535
697579 은교영화를 이제야보고 씁쓸함이... 49 2017/06/13 1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