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랑스 헌재, 국가비상사태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프랑스테러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6-13 09:42: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7810008...
2015년 파리테러를 이유로...프랑스에서는 매우 막강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해서 경찰권한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통행금지(curfew)제도도 부활했군요. 
프랑스가 마크롱 시대에...강력한 경찰국가로 가나봅니다. 
------------------


주로 집회참여 막는 데 동원된 조항 "국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시

한 스무 살 청년은 작년 6월 파리의 노동법 개정 반대시위 장소 인근의 친척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버터를 바를 때 쓰는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후 그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 금지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프랑스 경찰은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특정 지역 접근금지 처분권을 주로 집회참가를 막는 데 사용해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법에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특정지역에 체류하지 못 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에 부여한 특수 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프랑스 "지자체에 야간 통행금지 권한 부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4000173&md=20151117003513_BL

프랑스 대테러 태스크포스(TF) 만들고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경찰권환 강화..영구화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671&ref=A

이게 새로 선출된 프랑스 대통령..마크롱의 공약이었답니다. 

마크롱의 전진당(앙마르슈)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이법이 탄력 받겠네요.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
    '17.6.13 10:18 AM (1.224.xxx.99)

    헐. 내 그럴줄 알았다. 프랑스대통령 얼굴 보니깐 딱 나폴레옹 이더라.......

  • 2. ---
    '17.6.13 10:34 AM (121.160.xxx.103)

    윗 님 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크롱 전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마린 르펜이 되면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뽑은거지...

    그래도 테러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지금 온 유럽이 난리인데.
    다만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지네 유리한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103 사는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6 .. 2017/06/14 3,325
698102 여름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가게 될 경우의 매너 9 매너 2017/06/14 3,015
698101 자꾸 쳐다보고 혼자 웃는 남자 3 ........ 2017/06/14 4,126
698100 이렇게 먹고 입맛 돌아왔어요~~~ 8 실파 너란.. 2017/06/14 2,890
698099 15년전 미군 장갑차에 딸 효순양 잃은 신현수씨…딸 떠난 건 너.. 1 ........ 2017/06/14 1,262
698098 외환은행 직원을 만났는데 3 ㅇㅇ 2017/06/14 3,382
698097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운동화브랜드가 생각이 안나요 2 00 2017/06/14 572
698096 교원평가 결과지 교사 본인에게 언제쯤 전달되는지요 1 ..... 2017/06/14 906
698095 자사고 자율고를 만든 원래목적이 1 ㅇㅇ 2017/06/14 988
698094 카페에 있는 아가 2017/06/14 862
698093 쌩뚱할수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14 오늘 2017/06/14 1,721
698092 [펌] 한·미 동맹이 깨지는 순간...우리에게 닥칠 실존적 위협.. 12 0010 2017/06/14 1,829
698091 쌈마이웨이 때문에 ㅠㅠㅠ 20 ㅠㅠ 2017/06/14 5,302
698090 문대통령 친손주는 있나요? 11 ??? 2017/06/14 4,971
698089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3 발카니어 2017/06/14 3,256
698088 서초에 24시간 동물병원 있을까요? (노령고양이) 5 야옹이 2017/06/14 938
698087 아파트값 1 아파트 2017/06/14 1,272
698086 면접보러 갔는데 예전 직정상사가 .. 4 울고싶어요 2017/06/14 3,198
698085 ebook을 인터파크에서 구매했는데요 10 ddd 2017/06/14 790
698084 외고, 자사고는 추첨제로 바꾸는걸로 찬성합니다. 7 ㅁㅁ 2017/06/14 1,221
698083 ...위인전과 다른 실제 위인..................... 5 ㄷㄷㄷ 2017/06/14 1,658
698082 차기 차차기 대통령될분이십니다 18 또릿또릿 2017/06/14 6,178
698081 마룻바닥 쉰내요 3 청소 2017/06/14 1,304
698080 18층에서 10층.아파트 4 2017/06/14 1,635
698079 칼비빔국수 라고 아세요? 7 까오~ 2017/06/14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