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미소 조회수 : 2,365
작성일 : 2017-06-12 23:22:00

친정 부모님께  현금을 2억을 빌려드리고,

그돈으로 부모님이 7억 정도 건물 을 사셔서 월세를 받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해서요

나중에 혹시나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제가 돈을 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7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런지요,,

물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도 되긴 하지만,,,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거래
    '17.6.12 11:55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하세요. 차용증 쓰고 계약이자 연4.6% 로 수수하시면 됩니다.

  • 2. 법대로라면
    '17.6.12 11:56 PM (211.246.xxx.73)

    부모님께 이억을 그냥 드렸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 측에서 눈치 못채면 그냥 넘어갑니다
    상속세는 죽은 준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십억
    없으면 오억기준으로 과세되는데
    모든 금융 부동산 보험금을 합해야 해요

  • 3. 은행거래
    '17.6.12 11:57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이자수수를 은행거래로 하라는 겁니다

  • 4. 모바일이라
    '17.6.12 11:57 PM (211.246.xxx.73)

    오타가......

  • 5. ^^
    '17.6.12 11:58 PM (211.49.xxx.65) - 삭제된댓글

    상속은 일괄공제 5억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은 윗분 말씀대로 원글님 계좌로 이자 입금 받고요

  • 6. 확인된
    '17.6.13 12:01 A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부채는 상속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므로
    쟁점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채계약 거래가 명확하다면 인정됩니다.

  • 7. 으ㅁ
    '17.6.13 12:56 AM (221.148.xxx.8)

    상속세 면제 구간아닌가요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 8. 10억까지
    '17.6.13 1:59 AM (183.96.xxx.122)

    상속세 면제되지 않나요?

  • 9. 10억까지
    '17.6.13 2:02 AM (183.96.xxx.122)

    근데 7억이 상속시점에 14억이 될 수도 있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네요.

  • 10. 일단
    '17.6.13 3:07 AM (122.44.xxx.243)

    부모님께 2억을 빌려드린 것을 은행이체한 송장을 가지고계신가요?
    반드시 보관하시고요
    만약 없다면 은행이체한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빌려드리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는 형식을 취하셔야 쉽게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자부분으로 송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608 외고 자사고 폐지 공식화???? 2 경기도 2017/06/13 1,460
697607 냉동 줄기콩 간편하고 맛있게 먹는법? 5 줄기콩 2017/06/13 1,290
697606 공황장애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 2017/06/13 2,626
697605 강남 집값.... 웃겨요 9 부동산 2017/06/13 5,128
697604 인도랑 파키스탄은 왤케 으르렁인가요? 17 ... 2017/06/13 3,264
697603 딸이 너무 예뻐요 30 임금님귀는 2017/06/13 7,967
697602 과학중점고의 이과가 그렇게 비추인가요? 9 보내시는 님.. 2017/06/13 2,627
697601 남자 빅사이즈 옷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4 아리엘 2017/06/13 887
697600 김진표 왜그래요? 2 엑스맨 2017/06/13 1,333
697599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 2017/06/13 552
697598 강경화가 옳다 3 샬랄라 2017/06/13 1,147
697597 강경화야 말로 82분들이 평소 욕하던 교포 스탈 아닌가요? 88 2017/06/13 4,275
697596 대법원, '홍준표 1억 뇌물수수' 법리검토 착수 12 영감탱이 2017/06/13 2,251
697595 강경화 반대 세력 배후에는 친일파가 있는 듯 14 ........ 2017/06/13 1,211
697594 몇살에 처음 이젠 내가 할머니 느낌이 난다고 13 느끼셨어요?.. 2017/06/13 3,500
697593 입주청소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 2017/06/13 769
697592 김상조 위원장 낡은 가방 보는 문재인 대통령 13 엠팍펌 2017/06/13 4,674
697591 소아백혈병에 대한 정보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3 푸른 하늘 2017/06/13 884
697590 몇년동안 열심히 빚갚았더니 뒤늦게 다시 채무상환하라는 등기가 왔.. 13 .... 2017/06/13 5,410
697589 오늘자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 중 사인 요청 받은 문재인 대통령... 3 ㅇㅇ 2017/06/13 1,255
697588 야당들 언제까지 입으로만 떠들까요?ㅎㅎ 7 ss 2017/06/13 743
697587 견미리 피부관리 어떻게할까요? 12 ㄷㅈ 2017/06/13 8,096
697586 옆동으로 이사가는데요. 5 2017/06/13 1,665
697585 중1 사는게 힘들데요 11 .. 2017/06/13 2,282
697584 다이어트 중인데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ㅠ 18 Rrrrrr.. 2017/06/13 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