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미소 조회수 : 2,298
작성일 : 2017-06-12 23:22:00

친정 부모님께  현금을 2억을 빌려드리고,

그돈으로 부모님이 7억 정도 건물 을 사셔서 월세를 받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해서요

나중에 혹시나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제가 돈을 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7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런지요,,

물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도 되긴 하지만,,,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거래
    '17.6.12 11:55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하세요. 차용증 쓰고 계약이자 연4.6% 로 수수하시면 됩니다.

  • 2. 법대로라면
    '17.6.12 11:56 PM (211.246.xxx.73)

    부모님께 이억을 그냥 드렸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 측에서 눈치 못채면 그냥 넘어갑니다
    상속세는 죽은 준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십억
    없으면 오억기준으로 과세되는데
    모든 금융 부동산 보험금을 합해야 해요

  • 3. 은행거래
    '17.6.12 11:57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이자수수를 은행거래로 하라는 겁니다

  • 4. 모바일이라
    '17.6.12 11:57 PM (211.246.xxx.73)

    오타가......

  • 5. ^^
    '17.6.12 11:58 PM (211.49.xxx.65) - 삭제된댓글

    상속은 일괄공제 5억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은 윗분 말씀대로 원글님 계좌로 이자 입금 받고요

  • 6. 확인된
    '17.6.13 12:01 A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부채는 상속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므로
    쟁점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채계약 거래가 명확하다면 인정됩니다.

  • 7. 으ㅁ
    '17.6.13 12:56 AM (221.148.xxx.8)

    상속세 면제 구간아닌가요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 8. 10억까지
    '17.6.13 1:59 AM (183.96.xxx.122)

    상속세 면제되지 않나요?

  • 9. 10억까지
    '17.6.13 2:02 AM (183.96.xxx.122)

    근데 7억이 상속시점에 14억이 될 수도 있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네요.

  • 10. 일단
    '17.6.13 3:07 AM (122.44.xxx.243)

    부모님께 2억을 빌려드린 것을 은행이체한 송장을 가지고계신가요?
    반드시 보관하시고요
    만약 없다면 은행이체한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빌려드리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는 형식을 취하셔야 쉽게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자부분으로 송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9939 써큘레이터VS순환기VS선풍기 4 덥네요 2017/06/21 2,074
699938 윤손하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플라스틱 아닌 진짜 야구방망이로 .. 46 ar 2017/06/21 20,397
699937 DJ, 연평해전때 축구봤다....정규재, 검찰 출석 조사 8 거짓말퍼트린.. 2017/06/21 978
699936 탈원전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할까요? 5 문짱 2017/06/21 819
699935 조국 아들 뒷 조사한 기레기 언론 기자. Jpg 5 미친기레기 2017/06/21 2,159
699934 부산 동백섬 근처예요. 갈곳 추천부탁려요~ 5 2017/06/21 972
699933 1분도 안되는 영상인데 영어가 안들려요 도와주세요 4 에효 2017/06/21 765
699932 에어비앤비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11 df 2017/06/21 6,221
699931 야한광고뜨는거 ᆢ억울해요 4 크하하 2017/06/21 1,239
699930 6개월 동안 15키로 늘었음 6 다이어트 2017/06/21 2,370
699929 서른한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걸까요? 8 ㄴㅇㄹ 2017/06/21 2,027
699928 공범 부모가 누군지 곧 밝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14 ㅎㅎㅎ 2017/06/21 5,909
699927 어제밤에 정유라 기각뉴스보면서.. 8 아줌마 2017/06/21 1,048
699926 이런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1 mbn 김복.. 2017/06/21 1,174
699925 윤종신의 팥빙수 노래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3 ㅇㅇ 2017/06/21 731
699924 원전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발암 주의) 16 ㅇㅇㅇ 2017/06/21 2,807
699923 개데리고 등산가도되나요? 30 ㅇㅇ 2017/06/21 6,096
699922 내일 동탄에서 북콘써트 합니다! 2 안민석의원 2017/06/21 674
699921 급하게 다이어트 ... 2017/06/21 563
699920 에릭남 변비약 광고 13 ... 2017/06/21 3,678
699919 몸무게 4kg 빠졌어요 6 ... 2017/06/21 4,084
699918 수선창업 어떨까요? 6 ... 2017/06/21 1,790
699917 미국 학교입학 예방접종 수두2차 필수죠? 1 접종 2017/06/21 1,981
699916 설렁 설렁 걷는 게 전혀 운동효과가 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15 걷기 2017/06/21 5,876
699915 아파트 두달반 수리하고 8 ... 2017/06/21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