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미소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17-06-12 23:22:00

친정 부모님께  현금을 2억을 빌려드리고,

그돈으로 부모님이 7억 정도 건물 을 사셔서 월세를 받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해서요

나중에 혹시나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제가 돈을 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7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런지요,,

물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도 되긴 하지만,,,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거래
    '17.6.12 11:55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하세요. 차용증 쓰고 계약이자 연4.6% 로 수수하시면 됩니다.

  • 2. 법대로라면
    '17.6.12 11:56 PM (211.246.xxx.73)

    부모님께 이억을 그냥 드렸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 측에서 눈치 못채면 그냥 넘어갑니다
    상속세는 죽은 준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십억
    없으면 오억기준으로 과세되는데
    모든 금융 부동산 보험금을 합해야 해요

  • 3. 은행거래
    '17.6.12 11:57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이자수수를 은행거래로 하라는 겁니다

  • 4. 모바일이라
    '17.6.12 11:57 PM (211.246.xxx.73)

    오타가......

  • 5. ^^
    '17.6.12 11:58 PM (211.49.xxx.65) - 삭제된댓글

    상속은 일괄공제 5억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은 윗분 말씀대로 원글님 계좌로 이자 입금 받고요

  • 6. 확인된
    '17.6.13 12:01 A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부채는 상속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므로
    쟁점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채계약 거래가 명확하다면 인정됩니다.

  • 7. 으ㅁ
    '17.6.13 12:56 AM (221.148.xxx.8)

    상속세 면제 구간아닌가요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 8. 10억까지
    '17.6.13 1:59 AM (183.96.xxx.122)

    상속세 면제되지 않나요?

  • 9. 10억까지
    '17.6.13 2:02 AM (183.96.xxx.122)

    근데 7억이 상속시점에 14억이 될 수도 있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네요.

  • 10. 일단
    '17.6.13 3:07 AM (122.44.xxx.243)

    부모님께 2억을 빌려드린 것을 은행이체한 송장을 가지고계신가요?
    반드시 보관하시고요
    만약 없다면 은행이체한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빌려드리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는 형식을 취하셔야 쉽게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자부분으로 송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293 식사 아주 천천히 하시는 분들 1 식사 2017/06/13 630
697292 락커 문재인.jpg 10 어머머 2017/06/13 2,091
697291 도우미 아줌마 원래 이런건가요? 43 탄탄 2017/06/13 17,321
697290 영어 잘하시는 분들 if I will 이 표현 맞는건가요? 7 누가좀알려 2017/06/13 2,343
697289 감자품종중에... 2 찰감자..... 2017/06/13 552
697288 서울에서 사는지역 물어보는거? 10 ㅊㅊ 2017/06/13 1,974
697287 생애 첫 오이지 도전~~ 물 없이 하는 vs 펄펄 끓여서 붓는.. 6 프라푸치노 2017/06/13 2,103
697286 잇몸 노화에 효과적인 방법....................... 25 ㄷㄷㄷ 2017/06/13 8,607
697285 친하게 지내는 엄마가 저에게 마음 상한 느낌인데요 3 ... 2017/06/13 2,226
697284 확실히 여성인권이 달님정권에서 좋아지는중 3 ... 2017/06/13 411
697283 지금 빨랑 티비조선 보세요!!!! 김정숙김정숙 7 지금빨리 2017/06/13 3,707
697282 어제 시끄럽다고 아파트 도색작업 하던 40대 인부의 밧줄 끊어서.. 45 고딩맘 2017/06/13 14,791
697281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중인데요 .. 3 고민일세 2017/06/13 1,861
697280 송골매 모여라~아시는 분들^^ 5 모여모여 2017/06/13 791
697279 외고목표..기말고사에서 영어에만 올인하고 싶다고 해서요.. 5 은지 2017/06/13 1,249
697278 이 남자..저 좋아하는 걸까요? 3 // 2017/06/13 1,981
697277 양상추 100포기 어떻게 할까요? 18 텃밭 2017/06/13 3,811
697276 외국인노도자들 많이사는 아파트 어때요? 5 .. 2017/06/13 1,423
697275 감자품종 오륜 아세요? 2 분감자 2017/06/13 822
697274 사.걱.세. 이사가 서천석 이였네요~? 52 땡땡 2017/06/13 11,264
697273 우농닭갈비시키려고하는데요.질문. 5 ..... 2017/06/13 837
697272 어두운 피부 쿠션 색상 좀 추천해주세요.(입생, 헤라 등등) 2 ... 2017/06/13 1,878
697271 매실짱아찌 과육 자르고 남은 씨앗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8 매실짱아찌 2017/06/13 964
697270 이 나이에 용기를 내서 해보고 싶은 일 혹시 있으신가요? 9 용기 2017/06/13 1,767
697269 길고양이 ,, 어쩜 사람들이 19 고양 2017/06/13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