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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미소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7-06-12 23:22:00

친정 부모님께  현금을 2억을 빌려드리고,

그돈으로 부모님이 7억 정도 건물 을 사셔서 월세를 받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해서요

나중에 혹시나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제가 돈을 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총 7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런지요,,

물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도 되긴 하지만,,,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거래
    '17.6.12 11:55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하세요. 차용증 쓰고 계약이자 연4.6% 로 수수하시면 됩니다.

  • 2. 법대로라면
    '17.6.12 11:56 PM (211.246.xxx.73)

    부모님께 이억을 그냥 드렸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무서 측에서 눈치 못채면 그냥 넘어갑니다
    상속세는 죽은 준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십억
    없으면 오억기준으로 과세되는데
    모든 금융 부동산 보험금을 합해야 해요

  • 3. 은행거래
    '17.6.12 11:57 P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이자수수를 은행거래로 하라는 겁니다

  • 4. 모바일이라
    '17.6.12 11:57 PM (211.246.xxx.73)

    오타가......

  • 5. ^^
    '17.6.12 11:58 PM (211.49.xxx.65) - 삭제된댓글

    상속은 일괄공제 5억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은 윗분 말씀대로 원글님 계좌로 이자 입금 받고요

  • 6. 확인된
    '17.6.13 12:01 AM (175.223.xxx.137) - 삭제된댓글

    부채는 상속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이므로
    쟁점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채계약 거래가 명확하다면 인정됩니다.

  • 7. 으ㅁ
    '17.6.13 12:56 AM (221.148.xxx.8)

    상속세 면제 구간아닌가요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 8. 10억까지
    '17.6.13 1:59 AM (183.96.xxx.122)

    상속세 면제되지 않나요?

  • 9. 10억까지
    '17.6.13 2:02 AM (183.96.xxx.122)

    근데 7억이 상속시점에 14억이 될 수도 있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네요.

  • 10. 일단
    '17.6.13 3:07 AM (122.44.xxx.243)

    부모님께 2억을 빌려드린 것을 은행이체한 송장을 가지고계신가요?
    반드시 보관하시고요
    만약 없다면 은행이체한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빌려드리고 조금의 이자라도 받는 형식을 취하셔야 쉽게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자부분으로 송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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