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미만 매출 인지 사업자번호 조회해보니 간이사업자더군요.
그럼 3%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사업자인냥 복비에 10% 부가세를 받아갔어요.
상가라서 복비 0.9% 다 적용하구요.
이런경우 신고해서 제가 그 부동산에서 7% 받을수 있나요? 정말 괘씸합니다.
혹시 절차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4800미만 매출 인지 사업자번호 조회해보니 간이사업자더군요.
그럼 3%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사업자인냥 복비에 10% 부가세를 받아갔어요.
상가라서 복비 0.9% 다 적용하구요.
이런경우 신고해서 제가 그 부동산에서 7% 받을수 있나요? 정말 괘씸합니다.
혹시 절차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는 10% 아닌가요?
원래 부가세10% 수수하는게 맞아요.
ㅡ세무사 ㅡ
구청에 전화해서 해당 담당과 에 상담해 보세요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이 간이과세율이 있는 거지.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10% 하나입니다.
세무서 확인하는 게...부가가치세는 국세임.
님께서 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하세요. 경비처리됩니다.
그리고 상가거래할때 포괄양도 하셨나요? 상가거래금에 10프로 부가세는 안내고 거래가능해요. 중개수수료 부가세 말고요.
세금계산서 끊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이미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10%는 당연히 돌려 받아야죠 이거 신고하는 방법 여러가진데 도와드릴수 있어요
간이는 세금계산거 발급 못합니다
상가 0.9프로 다 적용하는게 아니고 그 이하로 협의를 하는게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딱 정해진게 아니에요 님이 처음에 계약할 때 이하 가격으로 협상을 잘 하셨어야 했어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있는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도 모르고, 부가세 요구해서 당연 일반과세자인지 알았지요. 근데, 저 앞에 세무사라는 분 말이 더 정확한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준 부가세 받지 못함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또 밑에 답글들 보니.. 제가 순진하게 10% 준거 같네요... 어떤 말이 맞는지도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글들 보고 결정해야 겠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아, 앞쪽에 세무사라고 하시면서 답글다셨던분 글 삭제하셨네요.. 어쨌든, 저를 바보취급하고 더 가져간거니 요구하면 되겠지요? 7% 돌려달라하면 되는 건가요?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10% 면제인사업자
즉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부가세없이 수수료총액 금액이 표시되어있을꺼에요
(현금영수증 안받으셨나요?)
그리고 3%는 왜 준다는거지요? 0.9%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시고 (사실 0.9%로 상호조율인데..)
지급한금액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126에 물어보세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하고 다른 수수료는 더 받을 수 없는걸로 알아요.
3%는 네이버 이런데 검색해보니 부동산중개업소 중 간이과세자는 3%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7% 돌려받을수 있나 생각한 거에요. 0.9% 복비도 하도죽는소리해서 더러워서 준다는 심정으로 준건데 결과적으로 여차여차 그 부동산에 사기당한게 많아 괘씸해서 부가세 청구한게 갑자기 생각나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했어요. 간이과세자로 나오고... 여지껏 제가 바보같았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 여기 올렸어요. 짧은시간에 저를 도와주시려는 글들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죄송한데, 누가 결론좀 내 주실수 있나요? 7% 청구해도 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합니다. 부가세 10% 추가해서 받지 못하구요,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제세공과금으로 경비인정 받아서 소득세에서 경비로 차감됩니다.
즉, 부가세 10%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3%는 님과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원래 부담해야하는 세금이에요. 일단, 중개업자에게 화는 내지 마시고 확인해보니 간이 과세자이신데 부가세는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안 돌려준다고 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10% 받아갔다고 국세청에 민원넣겠다고 하세요. 부동산쪽은 국세청과 얽히는것 특히나 더 싫어라 해서 아마 돌려주실거에요.
부가세의 3%받는 건 합법입니다
부가세의7%돌려달라 하셔요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복비는 공급가액임.
같은 복비를 일반과세자는 100, 간이과세자는 90이라면
일물일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110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110으로 영수증 발행하는 거죠.
부가가치신고는 110×간이과세율을 납부함.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3% 내는것 합법아닙니다. 부가세는 10%와 0% 2가지만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부가율을 곱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합니다.
126(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세목 부가가치세 상담으로 상담해보세요. 10% 전액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상담해주실겁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되어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을려면 당근 복에다가 10%부가세액 만큼 받아야지요.
복비는 부가세포함안된 그액이니까.
복비는 공급가액(=세전가격)
부가세포함 가격은 공급대가(세함가격)
간이과세자는 세함가격을 받되 세금계산서 발행못함.
그래서 일반과세자인 법인이나 개인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안 할려고 하죠.
어디에도 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두번받지는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 먼저 신고하세요.
상습범일겁니다.
3%도 안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여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한번 더 받지못한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받는건 불법입니다.
근데 모르는척 받는데가 많아요
전화해서 얘기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한다고
하심 돌려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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