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뒷면에 복비별도 부가세포함한 복비 별도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지불해야하나요
오랜만에 거래해보는지라 복비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는줄 몰랐네요 법정수수료만 내는거 아녔나요
법정수수료도 싸지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내야한다니...
어떻게들 하시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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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복비 부가세별도문의드립니다
복비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7-06-12 08:06:41
IP : 211.176.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근
'17.6.12 9:03 AM (175.252.xxx.221) - 삭제된댓글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거래입니다.
비과세나 면세거래가 아닌것이죠.2. ᆢ
'17.6.12 9:50 AM (118.219.xxx.92)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부동산은 간이사업자로 비율태로 복비 내면 되고 연매출이 4800만원 넘는 부동산은 비율대로 내고 추가로 부가세 받아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나와요3. 새옹
'17.6.12 2:28 PM (1.229.xxx.37)부동산에서 간이 임에도 자기들 일반 사업다라면 거짓말하고 부가세 다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참나
4. ....
'17.6.12 4:32 PM (125.186.xxx.152)현금영수증 달라고하면 부가세 붙이던데요.
5. ..
'17.6.12 4:41 PM (112.161.xxx.105) - 삭제된댓글부동산 마다 틀려요. 공인중개사가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계산은
http://minifin.net/fee.php 여기 가시면 보기 편해요~~6. 부동산세금
'17.6.12 4:42 PM (112.161.xxx.105)세금계산은
http://minifin.net/fee.php 여기 가시면 보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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