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질문이요

주부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7-06-09 20:22:19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
이번에 계약한 임차인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어요.
그게 형편상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이유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요.
부동산 말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건지요..
제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하다니
급한데로 여기에다 여쭙니다..
IP : 110.10.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7.6.9 8:55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해드린다 잔금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딱자를것 같아요

  • 2. 원글
    '17.6.9 10:24 PM (110.10.xxx.90)

    당연히 잔금 받고 해주는건데,
    잔금 받고는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한테 불이익 가는게 전혀 없는지요..

  • 3. ...
    '17.6.9 10:51 PM (58.141.xxx.39)

    저는 임차인 입장인데
    부동산통해서 전세권설정해달라고하니까
    부동산에서 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싫어한다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은
    전전세를 줄수가 있고
    전세금반환이 안될때 바로 경매를 들어갈수있는등
    주인에게 좀 불리할수있겠다싶긴해요

    그 부동산은 세입자편이네요
    우리 부동산은 주인이 안해줄거라고 딱 자르던데...

    꼭 해주실필요는 없어요

  • 4. ..
    '17.6.9 11:2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설정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일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는 거고 요즘엔 주인과 무관하게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해줘야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못받게 하면서 세입자가 돈내서 안전장치를 해놓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세입자는 뭘 믿고 잔금을 다 주나요?

  • 5. 위에부느ㅡㅡ
    '17.6.10 12:10 AM (112.154.xxx.113)

    원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겁니다. 이거랑 전세권설정은 다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랑 다른거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이집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 니들 알고 있어라 하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 되고요. 좀 오버하자면 전세금 제 날짜에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세입자가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게되는겁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랑 이건 다른거에여. 나같으면 전세권 설정 안해줍니다.

  • 6. ㅇㅇ
    '17.6.10 9:49 AM (183.100.xxx.6)

    전세금 액수가 크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 당연히 원하지 않을까요? 등기부에 채권이 하나 기록되는 거니까 기분상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만기가 지나도 전세 나가면 전세금돌려주겠다는 식의 일처리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네요. 그것 외에는 딱히 원글님에게 불이익가는 것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601 근처의 병의원 검색하는 앱 알려주세요 1 개원 2017/06/10 381
696600 저 3개월여만에 11kg뺐나봐요 34 불이안 2017/06/10 16,744
696599 팀셔록 기자의 트윗입니다. 4 미국에게한국.. 2017/06/10 1,311
696598 작년 글 올렸던 큰며느리 후기입니다. 14 그냥그냥 2017/06/10 6,185
696597 마음 울적할 때 드라이브가면 좋은곳 알고싶네요 3 ff 2017/06/10 1,482
696596 중고생들 자녀 안깨우면 주말에 몇시까지 자나요? 7 늦잠 2017/06/10 2,079
696595 부동산 카페보고오니.. 25 .. 2017/06/10 4,683
696594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는분있나요? 5 ㅇㅇ 2017/06/10 2,722
696593 토마토가 너무 시고 씨가 많아요 2 토마토 2017/06/10 652
696592 82, 불펜 그많던 모 지지자들이 안보여요. 46 그들의 정체.. 2017/06/10 2,804
696591 남친이 정신병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26 ;ㅇ 2017/06/10 10,191
696590 주정차위반단속 앱을 깔았는데요 남매맘 2017/06/10 737
696589 ESTA 발급 신청 문의드립니다~ 9 ........ 2017/06/10 997
696588 자식이 뭔지 3 ,,, 2017/06/10 1,507
696587 도와주세요.. 옷에 본드가 묻었어요.. 지우는 법.. 4 쌀나무 2017/06/10 1,919
696586 쓰까요정 김경진 대실망!! 46 ㄴㅈ 2017/06/10 13,208
696585 오래된 흉터는 연고로는 답 없는거죠? 8 사랑 2017/06/10 4,356
696584 이런 경우 어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3 쇼핑 2017/06/10 780
696583 근데 어떤부모를 보면 부모자격없다고 생각드시나요? 11 아이린뚱둥 2017/06/10 3,098
696582 노태강 차관 발탁 소식에 문체부 내부 "정의로운 인사&.. 3 ㅇㅇ 2017/06/10 2,211
696581 요즘 주변이 계속 기계화되는거 같아요 7 라희님 2017/06/10 1,661
696580 북해도여행 여쭙습니다. 11 북해도 2017/06/10 3,206
696579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6.9(금) 3 이니 2017/06/10 941
696578 원피스 디자인 이쁜데 총장 넘 짧으면 포기해야겠죠? 5 .. 2017/06/10 2,824
696577 지나고보면 자신에게 어떤사람이 도움이되었고 어떤사람이 해가되었나.. 5 아이린뚱둥 2017/06/10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