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질문이요

주부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7-06-09 20:22:19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
이번에 계약한 임차인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어요.
그게 형편상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이유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요.
부동산 말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건지요..
제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하다니
급한데로 여기에다 여쭙니다..
IP : 110.10.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7.6.9 8:55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해드린다 잔금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딱자를것 같아요

  • 2. 원글
    '17.6.9 10:24 PM (110.10.xxx.90)

    당연히 잔금 받고 해주는건데,
    잔금 받고는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한테 불이익 가는게 전혀 없는지요..

  • 3. ...
    '17.6.9 10:51 PM (58.141.xxx.39)

    저는 임차인 입장인데
    부동산통해서 전세권설정해달라고하니까
    부동산에서 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싫어한다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은
    전전세를 줄수가 있고
    전세금반환이 안될때 바로 경매를 들어갈수있는등
    주인에게 좀 불리할수있겠다싶긴해요

    그 부동산은 세입자편이네요
    우리 부동산은 주인이 안해줄거라고 딱 자르던데...

    꼭 해주실필요는 없어요

  • 4. ..
    '17.6.9 11:2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설정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일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는 거고 요즘엔 주인과 무관하게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해줘야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못받게 하면서 세입자가 돈내서 안전장치를 해놓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세입자는 뭘 믿고 잔금을 다 주나요?

  • 5. 위에부느ㅡㅡ
    '17.6.10 12:10 AM (112.154.xxx.113)

    원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겁니다. 이거랑 전세권설정은 다른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랑 다른거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이집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 니들 알고 있어라 하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이 되고요. 좀 오버하자면 전세금 제 날짜에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세입자가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게되는겁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랑 이건 다른거에여. 나같으면 전세권 설정 안해줍니다.

  • 6. ㅇㅇ
    '17.6.10 9:49 AM (183.100.xxx.6)

    전세금 액수가 크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 당연히 원하지 않을까요? 등기부에 채권이 하나 기록되는 거니까 기분상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만기가 지나도 전세 나가면 전세금돌려주겠다는 식의 일처리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네요. 그것 외에는 딱히 원글님에게 불이익가는 것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821 헤어자격증 시험전까지 연습용으로 가발이 몇개정도 들어가나요 1 잘될 2017/09/03 753
724820 코스트코 베이킹소다로 아로니아 씻어도 될까요?;; 4 ㅇㅇ 2017/09/03 1,686
724819 어떻게 죽고싶으세요? 13 00 2017/09/03 2,647
724818 칠레키위 브랜드중에서 RUCARAY 라고 있나요? 1 2017/09/03 419
724817 대학생정장 처음 사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3 햇살 2017/09/03 697
724816 kbs 1 일요토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 2017/09/03 678
724815 박나래ᆢ요리 척척해내는거 참 부럽네요ᆢ 21 부럽당 2017/09/03 8,226
724814 인천횟집 1 khm123.. 2017/09/03 581
724813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신해야될까요?? 4 ㅇㅇ 2017/09/03 1,492
724812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집 어마어마 하네요 반포 자이 그런곳인가.. 12 밀빵 2017/09/03 25,621
724811 씨제이온마트 제품 많이들 주문하셨나요 4 ........ 2017/09/03 1,803
724810 깨시민인척 하는 사람들 참 뻔뻔한게요. 11 촛불 2017/09/03 2,391
724809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9 야옹이 2017/09/03 912
724808 (급질)9월 둘째주일요일이 오늘인지요? 3 물망초 2017/09/03 1,136
724807 수녀님 같다는 말뜻 11 2017/09/03 2,604
724806 이런 유머 정말 웃기지 않아요? ㅋㅋㅋ 7 이런 유머 2017/09/03 2,903
724805 남양꺼 불가리스 먹고나서;; 11 선희 2017/09/03 6,384
724804 오클랜드를경유2번은 힘들까요? 7 뉴질랜드 2017/09/03 805
724803 의자다리에 붙이는거-먼지안붙는거요... 3 휴요 2017/09/03 1,474
724802 처음 겪어보는 고강도의 모욕감 7 cb 2017/09/03 4,006
724801 서세원 양원경 이상해 2 ... 2017/09/03 4,015
724800 외국 교회도 십일조 의무라고 하나요? 12 ... 2017/09/03 4,990
724799 마흔 중반에 게이트볼 배우는건 아니올시다일까요? 17 ... 2017/09/03 3,455
724798 이니굿즈 아지오구두 재가동하네요 3 오홍 2017/09/03 1,181
724797 그알 김미화 8 만두전골 2017/09/03 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