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시 수령금

국민연금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17-06-09 20:08:23

직장경력은 15년이 넘지만 반은 프리랜서 및 해외취업으로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8년 정도예요

작년 퇴직하고 나이가 40중반을 넘어가니 앞으로도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나이의 장벽을 실감하네요...


수령시기가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


1) 10년을 못채웠는데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2) 혹시 그 전에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안되지만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3) 2년만 더 채우면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없이 납부할 수 있나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죠?

4) 억지로라도 10년 채울 때와 미충족으로 반환시 이익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5) 국민연금 이율이 일반 예적금에 비해 좋나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1.46.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6.9 8:30 PM (42.147.xxx.246)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개시일이라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2년 더 붇고 연금타시는 것으로 하세요.
    노년에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들어 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행보다 이율이 더 좋다고 하는 건 죽을 때 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 2. ..
    '17.6.9 8:34 PM (1.226.xxx.237) - 삭제된댓글

    임의가입 해서 10년 채우시면 돼요.
    자동이체하니 9만원 좀 안되네요.

  • 3. 젊어그렇치
    '17.6.10 2:57 PM (39.7.xxx.89)

    나이들어보면 국민연금이 효자입니다.절대 해약하지마세요.물가 반영되어서 오르구요.
    꼭 국민연금 사무실인가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저는 53세인데 65세에 50만원넘게 받으려고 상담사분이 이리저리 맞춰봐도 41만원인가밖에 안되더군요.
    그래도 나이 들어 그것도 크다고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125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36 궁금 2017/06/10 6,592
697124 소개받은 사람이 당일에 취소문자를 넣었어요 22 소개 2017/06/10 7,803
697123 인과응보라는말 안믿었는데 8 인과응보 2017/06/10 4,315
697122 징그럽게 안 오르는 이 동네 아파트도 진짜 오르긴하네요 13 놀랍다 2017/06/10 6,667
697121 정진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본령..정치권 개입 말.. 11 샬랄라 2017/06/10 974
697120 참기름이 빠졌는데요(조언 부탁합니다) 3 둥둥 2017/06/10 999
697119 반려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7 예방 2017/06/10 1,890
697118 샤넬 섀도우 4구 스파이스 살구색 이랑 같은색 있을까요? 4 샤넬 아이섀.. 2017/06/10 1,805
697117 북한, 중국을 졸개로 개무시 한다 3 달타냥 2017/06/10 745
697116 만두재료 좀 봐주세요 3 . . . 2017/06/10 752
697115 베란다열면 대도로변아파트 살기에 별로일까요? 23 곰배령 2017/06/10 4,652
697114 6.10 민주화 운동 행사 하는거 첨봐요 1 ㅇㅇ 2017/06/10 606
697113 지금 CGV 케이블tv 방송 보다가 happy 2017/06/10 450
697112 해외여행가면 한국음식 먹나요? 외국음식 먹나요? 19 ㅇㅇ 2017/06/10 2,691
697111 강아지보습제 질문이요 3 피부가려워 2017/06/10 824
697110 수학) 이 패튼은 어떤 숫자인지요? 9 알려주세요 2017/06/10 800
697109 드럼세탁기 세탁하면 옷에 흰색 먼지 묻는거 없애는 방법 있나요?.. 5 ㅇㅇ 2017/06/10 3,287
697108 10년 넘은 소파수리 2 장미향 2017/06/10 1,394
697107 오랜만에 무도 보는데 12 .. 2017/06/10 5,102
697106 덜익은 풋살구로 청 담궈도 되나요? ... 2017/06/10 563
697105 목향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3 2017/06/10 896
697104 사회복지일도 적성에 안맞으면 못하겠어요 10 ㆍㆍ 2017/06/10 4,204
697103 해외에 사고력수학 문제집 보내주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 2017/06/10 456
697102 김정숙 여사님 광야에서 제창 때 소울 충만 ^^ 13 0 0 2017/06/10 6,487
697101 저주파차료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4 저주파차료기.. 2017/06/1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