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가출한 상태이며, 전세 계약 만기로 인하여 저 혼자 아이들 데리고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 문제 해결한 후에는 남편과 결혼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40대 후반으로 이젠 더 이상 이사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고,
분양을 알아보니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1. 아이들 데리고 이사하면서 실거주자인 저와 아이들만 주민등록이 가능하겠죠?
2.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인가요?
3.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남편과 제 명의로 된 집 없습니다.)
4. 이러한 경우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주소를 찾을 수 있나요?
(무책임하게 아이들의 주거권도 나몰라라 하고 나간 남편에게 이사한 장소를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 본인과 관련한 정보는 어떠한 것도 가족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움되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