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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날짜가 지났는데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네요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17-06-09 08:59:10

아파트 전세기간이 5월 26까지 입니다

기간안에 주인이 전화가 안와서 이번에는 전세금 인상안하고

그냥 지나가네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6월 7일날 남편에게 전화와서 기간을 모르고 지나갔다고

며칠 안지났으니 사천만원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기간 3개월 전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돈을 준비를 할텐데

저희는 연락이 없어서 인상안하는줄 알고 있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말 하는데 무어라 응수 하면 좋을까요 ???

IP : 182.225.xxx.10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대로
    '17.6.9 9:00 AM (111.118.xxx.138)

    라고 하셔야죠

  • 2. ...
    '17.6.9 9:00 AM (59.12.xxx.220)

    자동으로 1년 연장된거니 내년에 얘기하라 하시면 됩니다

  • 3. ㅇㅇㅇ
    '17.6.9 9:02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만기 앞뒤3개월은 관행입니다

  • 4. ...
    '17.6.9 9:04 AM (114.206.xxx.174)

    만기 앞뒤3개월은 관행입니다 222

  • 5. 네??
    '17.6.9 9:08 AM (116.37.xxx.135)

    윗댓들은 만기 3개월이 지나도 집주인 요구에 맞춰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말 첨 들어봐요. 심지어 만기 29일 전에 얘기해도 세입자가 안된다고 거절하는데요

  • 6. ..
    '17.6.9 9:12 AM (101.235.xxx.3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맞는데 2년후 이사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라구요.. 2년새 보증금도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평수 확 낮춰 갈수도 없고 아이 학교 문제땜에 쉽지 않아 저희는 전세금 처음엔 8천 얘기한걸
    집주인 부주의도 있고 해서 4천으로 줄여 재계약 했네요..

  • 7. 헐..
    '17.6.9 9:18 AM (220.71.xxx.152)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계약기간 지나고 3개월까지 전세금 올려달라면 올려줘야하는 관행이 있었나요?

  • 8. 짤쯔
    '17.6.9 9:18 AM (116.37.xxx.157)

    서로 사정 맞추는게 좋지 싶어요
    이런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스냥 2년 같은 조건으로 연장인데요
    원글님 세게 나가시던지...
    감정 문제인데 뭐 또 주인 맞춰주어도 2년후에 재계약 된다는 보장도 없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꺼요

    저라면 주변 시세 알아보고 ( 다른 부동산에 조용히)
    4천이 많이 올리는거 아니면 그냥 올려줄거 같아요
    아님 3천....
    다만 미리 얘기 않했으니 2~3달 늦게요

  • 9. ...
    '17.6.9 9:31 AM (114.204.xxx.212)

    법대로 하자니 서로 껄끄러워서.. 조율해보세요 시세보다 저렴하면요
    이년 계약하고 신혼부부 들어간 집 주인이 중간에 올려달라는 경우도 봤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 10. ㅇㅇ
    '17.6.9 9:45 AM (183.100.xxx.6)

    법대로 하면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으로 갱신되어도 협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어요. 단 5프로선에서요. 그러니까 그 4천만원이 원글님 전세보증금 5프로이내라면 주인이 무리한 요구아니에요. 반대로 주변시세가 급락할 경우에 님도 주인에게 계약중이라도 보증금다운 요구할 수 있구요

    그러니 무작정 버팅기지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서 올려주세요.

  • 11. 전직 부동산
    '17.6.9 10:02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보안하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법적으로 2년 보장을 받습니다
    위에 관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법위에 관행이 있을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우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걸로 알고있다고 하세요

  • 12. 현 부동산
    '17.6.9 10:10 AM (58.140.xxx.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때 쌍방 해지통보 가능합니다.

  • 13. 현 부동산
    '17.6.9 10:12 AM (58.140.xxx.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심됩니다. 언제고 쌍방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 14. happy
    '17.6.9 10:51 AM (1.239.xxx.140)

    묵시적갱신후 언제든 쌍방해지가 가능하다구요?
    제가 배우기로는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것으로 묵시적갱신 후에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15. ...
    '17.6.9 11:02 AM (222.232.xxx.243)

    법대로.... 라고 해보셔야 쌍방간에 얼굴만 붉힐 것이고, 앞뒤 3개월? (전 2개월 정도로 알고있는데)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고요... 가장 좋은것은 인상분 4천만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용해서 재계약 하자고 하는것이고요, 법대로 묵시적 연장 되었으니 2년 더 살겠다고 하는건 그냥 싸우겠다 라는 식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거에요

    연락하지 않은 집주인 탓만 하지 마세요, 원글님이나 남편분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땠을까 아쉽네요

  • 16. 허걱
    '17.6.9 12:39 PM (223.62.xxx.20)

    묵시적 계약이 되고나서는 세입자가 버티면 합법적으로 2년 전세 살수 있고 그 전에 세입자 사정상 나가고싶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요. 그럼 집주인은 돈 마련해서 나갈수 있게 해줘야하죠. 세입자에게 유리한게 묵시적 계약연장이에요.
    위에 부동산 하신다는 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 17. 허걱
    '17.6.9 12:41 PM (223.62.xxx.20)

    단 이렇게 주인이랑 각을 세우면 2년 뒤에 재계약은 힘들거기 때문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협의하에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할 부분이에요.

  • 18. ㅇㅇㅇ
    '17.6.9 12:41 PM (110.70.xxx.202) - 삭제된댓글

    관행이 법을 누르니까 관행으로 진행할수밖에요
    만약 이 세입자가 안올려주고 살았다 칩시다
    나중에 전세 뺄때 주인이 협조 안하면 어쩔건데요
    법으로 소송하고 이자 받아내고 이거요?
    세월 보내고 마음 상하느니 관행에 따라
    유도리 있게 처신하는게 더 합리적인겁니다
    관행이 괜히 생기는건줄아나
    세상 법대로 자로 재듯이 안되니까 그러는거죠

  • 19. ...
    '17.6.9 4:36 PM (180.159.xxx.101)

    저도 계약일 지나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말해서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고 난 2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병신 소리 듣고 1년 더 살고 나왔네요.
    그땐 이사비용도 아껴야 해서 1년 참고 살다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나왔어야 하는거였어요.

  • 20. ....
    '17.6.9 6:31 PM (39.7.xxx.72)

    5%만 올린다고 하세요. 임대차 보호법 대로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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