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 된 40대말의 여동생과 함께 3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다가 다니기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 습니다.
때로는 6개월 이상을 무직자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무직 기간의 건보료(4만 5천원)를 제가 대납해오곤 했습니다.
동생은 무일푼이며, 함께 생활하지먄 독립 세대주입니다.
문득 곰곰 생각해 보니 무직 기간의 건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군요.
만일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건보료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