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19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처음
박 의원쪽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광주 동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27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68) 동구청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유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의원 쪽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아무개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의 한 음식점에서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평범한 중년 여성이 "너무 재촉한다. 로봇처럼 명령받고, 아기가 아파도 경선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살기 싫다"고 적은 자필 조서 내용을 인용하며 잘못된 선거문화 행태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평범한 서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옥고를 치르고 법정에 섰고 박주선 의원 측근들은 도주했다가 잡혀왔는데 그 와중에 박 의원은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옷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종금 뇌물수수(2000년), 현대 비자금 수수(2004년) 혐의로 세번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하지만 민주당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씨가 지난 2월 투신 자살한 뒤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번째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