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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연립 주택은 다른 주민들 3명과 재건축,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 새로 생기는 4채는 시공사 소유 조건 그러므로 세금 납부의무는 시공사에 있고 모친은 재건축 후 계속 거주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 경제적 부양한 관계로 남편과 재산관리 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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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님 봉천동 연립 주민들과 재건축
이게 왜 의혹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17-06-07 16:36:13
IP : 218.236.xxx.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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