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개업의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17-06-07 15:34:45
펑 합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IP : 1.250.xxx.24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7.6.7 3:37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쓰고 나니 진짜 결혼 잘 못 했네요
    결혼 16년차인데

    생활비 받는 거 말곤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어요ㅡ.ㅡ

    제가 번돈으로 애들2명생활 거의 카버하고..

  • 2. ㅡㅡ
    '17.6.7 3:41 PM (121.166.xxx.226)

    의사라도 대출받아 개업했으면 힘들어요
    빈익빈부익부입니다

  • 3. ..
    '17.6.7 3:41 PM (121.166.xxx.18)

    원글님, 연금을 얼마 납부하는지 정보는 못드리지만 주제 넘게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남편에게 순수익과 비용(시댁,남편 용돈)을 오픈하라고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혼 불사하시면서 강력하게 말해보세요
    남편이 상당히 이기적인 거 같네요

  • 4. ......
    '17.6.7 3:46 PM (114.202.xxx.242)

    어떻게 이 상태로 11년이나 살아올수 있나요.
    남편 굉장히 이해 안되고, 이기적이예요.
    연금 얼마나 붓고 있나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적으로 재정문제 대청소 한번하고, 정리할건 하세요.
    혹시 집이 있다면, 집이라도 공동명의로 노후대비용으로 변경 해놓을수 있으면 해놓으세요.

  • 5. ...
    '17.6.7 3:48 PM (221.151.xxx.79)

    저런 남편, 국민연금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남편 무슨 전문의며 현재 대출은 누구 명의이며 금액은 얼만가요? 시댁 3집을 먹여살리는 중이라면...딱히 남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의사면 며느리랑 처갓댁이 덕 본다더만 이 집은 정 반대네요.

  • 6. 원글
    '17.6.7 3:49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오픈 하라고 안했겠어요?

    수없이 했죠
    시댁으로 간돈이 제가 아는 것 만 2억이에요.

    시댁 생활비로 다달이 150 나가고
    시동생 빚갚아주고
    시누이 집해줬어요.

    자기 한달 3백은 홍보비용이라 줄일 수 없대요.

    최종적으로 우리 집 생활비 3백 주는데
    줄 때 이번달은 대출받아서 준다
    이런 말을 하며 줘요 ㅡ.ㅡ

    사실 시댁 들어간 급전을 쓰느라
    대출 한 거 저는 알거든요...

    어제까지 다 죽어가던 어머님이
    잘 해결되었다고 해사하게 웃는 걸 보면요...

    버는 사람

  • 7. 원글
    '17.6.7 3:50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버는 사람은 달랑 ㅣ명인데 뻔하죠 ㅡ.ㅡ

  • 8. 쩝..
    '17.6.7 3:54 PM (210.94.xxx.89) - 삭제된댓글

    나중에 돌려 받는 국민 연금은 내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직장의보의 경우 최고 금액이 개인이 내는 19만 얼마와 회사가 내는 19만 얼마 합쳐서 40만원 안 되는 금액이고.. 이게 한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크게 의미가 없고.. (대기업 다니면 어느 정도만 되면 다 이 금액 냅니다. )

    돌려 주지 않는 의료보험은 소득 비례입니다. 의료보험비 알면 타인의 연봉을 몇백만원 오차내에서 알만큼 정확해서 월급 생활자들이 의료보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국민연금보다 많은.. 의료보험비 내고 있습니다.

  • 9. 원글
    '17.6.7 3:54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대출과 명의는 다 남편이름이에요.

    국민연금만 노후인 것 같아서...제겐 많이 중요하네요
    .
    .
    .
    온갖 노력을 다했고
    재무컨설팅 업체까지 붙였는데
    그 때도 제것만 오픈했고
    병원 것은 끝까지 쥐고 안보여 줬어요

  • 10. 원글
    '17.6.7 3:57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알고 싶은 거에요..

    어차피 소득축소는 할것 같지만...
    대략이라도 알고파요

  • 11. ㅣㅣ
    '17.6.7 3:57 PM (203.226.xxx.22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피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면
    다 나오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는지 생각이
    안나네요

  • 12. 지금 당장
    '17.6.7 3:58 PM (211.36.xxx.177)

    본인명의로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세요
    29만원인가 언제넣을까 하지만 저도 벌써 7년 됐네요
    어떻게든 먼저 넣으시고 남편과 분리해서 본인 대책마련하세요

  • 13. 국민연금
    '17.6.7 3:59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은 상한액이 있어요. 2017년 기준 월소득기준 449만원......9%........월 404,100원 보험료 납부합니다..
    연소득기준 53,880,000원 이상이라도 상한액 만큼만 납부가능.
    따라서 병원의사 10년차 소득이라면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을 듯. 아주 죽쓰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은 2017년 기준 월 7810만원이 상한액......6.52%........월 509만원 정도 보험료납부 합니다.
    연소득기준 9억3천7백만원을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납부.

  • 14. 국민연금
    '17.6.7 4:04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2017년 매출액이 5억원이고 경비가 3.8억원이라면
    연소득액이 1.2억원이되고
    월소득액이 1천만원
    ......국민연금보험료......상한액....약 월40만원
    ......국민건강보험료.....6.52%......약 월65만원

    뭐 이렇게 됩니다.

  • 15. 원글
    '17.6.7 4:04 PM (1.250.xxx.249)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답이에요

    글내용은 잠시후에 펑할께요

  • 16. 국민연금
    '17.6.7 4:34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위 예시에 한 발 더 나아가 소득1.2억에 소득공제등이 1천만원이라면

    소득세과세표준 1.1억원......세율38.5%......대략 2,590만원 정도 나옴.

    1.2억 소득에 대해
    연금 485만원, 건강 780만원, 소득세 2590만원....합계 3,855만원(소득대비 32%차감)

    공제후 처분가능소득은 8,145만원

    대략 이렇게 됩니다.

    소득에 증가할수록 소득세가 훨씬 많이 증가하여...소득대비 공제율은 32%보다 더 높아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979 한달정도(장마기간포함) 집을 비웁니다..곰팡이걱정이에요 3 수국 2017/06/08 1,164
695978 여름옷..갖춰야할 기본 아이템좀 알려주셔요... 7 여름맞이 2017/06/08 2,455
695977 대치 근처 저녁 아홉시 넘어 먹을만한곳.. 5 .. 2017/06/08 616
695976 고생한 얼굴과 고생 안한 얼굴, 어떻게 다른가요? 6 고생 2017/06/08 6,084
695975 두꺼운 입술도 성형 되나요ㅠㅠ 6 // 2017/06/08 2,799
695974 취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시기 질문 2017/06/08 1,413
695973 사드 6개가 세트로 돼야 운행되는 건가요. 5 , 2017/06/08 703
695972 황금색 밥이 지어지는데 6 밥솥문제? .. 2017/06/08 872
695971 국방부 내년 병장월급 40만5000원으로 인상 추진 15 2017/06/08 1,993
695970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민구 장관 2 현충일 2017/06/08 1,325
695969 대단한 처가... 미친거같은데 이거 실화일까요 자작일까요. 24 와우 2017/06/08 7,354
695968 강경화는 통과되는게 정상이죠 30 ㅇㅇㅇ 2017/06/08 2,278
695967 집에 라면이 너무 많아요 ㅜㅜ 8 .... 2017/06/08 1,926
695966 자유당은 해산 안 되나요? 13 문짱 2017/06/08 839
695965 액체형 밴드를 옷에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2017/06/08 264
695964 임플란트와 보철(기둥) 선택 고민 1 su 2017/06/08 848
695963 자유당도 김동연후보는 맘에드나봐요..ㅋ 13 ... 2017/06/08 2,297
695962 청문회중 나간 야당의원들 2 바닐라 2017/06/08 846
695961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추천해요 4 2017/06/08 1,106
695960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불가..김이수·김상조는 채택 40 국민의당내 .. 2017/06/08 2,992
695959 다우닝 소파 어떤가요? 7 소파궁금 2017/06/08 4,812
695958 어제 뉴스룸 강경화 청문회보도 기사 났네요 16 ㅇㅇ 2017/06/08 2,680
695957 어떤 공부를 하면 드라마/영화 평론을 잘 쓸 수 있나요...? 2 글쓰기 2017/06/08 624
695956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2 ㅇㅇ 2017/06/08 709
695955 검찰 '우병우 라인' 무더기 좌천...물갈이 본격화 10 샬랄라 2017/06/08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