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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놔도 되나요ㅜㅜ

세입자 조회수 : 2,751
작성일 : 2017-06-05 10:10:01
집 매매해서 이사갈 예정인데
지금 살고있는 집을 집주인이 옆단지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세가 좀 비싸서 그런지 문의조차 없다네요ㅜㅜ
세입자 못구하면 만기에라도 보증금 돌려주십사 여쭤봤는데
(저희는 늦어도 만기 일주일전에는 이사해야 해요ㅜㅜ )
세입자 구할때까지 9월이고 10월이고 못내준다고.

이 일을 어쩌죠.
저쪽 부동산에서는 자기네만 갖고 있으려고 해서
새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단지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 건가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쁠건 없지 싶은데요.

아..잠이 안와요ㅜㅜ
IP : 112.154.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6.5 10:16 AM (117.123.xxx.218)

    주인한테 얘기하고 내놔요

  • 2. ㄱㄱㄱㄱ
    '17.6.5 10:27 AM (117.111.xxx.162) - 삭제된댓글

    여러군데 내놓음 좀 낫더라구요

  • 3. . .
    '17.6.5 10:34 AM (117.111.xxx.57)

    주인에게 얘기하고 내놔야해요.
    특정 부동산만 고집해서 절대 딴덴 싫다는 엿같은 주인도 있으니까요.

  • 4. 새 세입자
    '17.6.5 10:41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구했는데 집주인이 도장 안찍어주면 계약 안되는 거잖아요.
    2년 만기되면 칼같이 이사간다고 못 박으시고 계약해지의사 명확히 하세요.

  • 5. 세입자
    '17.6.5 11:49 AM (112.154.xxx.218)

    아 그렇군요ㅜㅜ 집주인한테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얘기해야겠어요ㅜㅜ진짜 집주인 갑질 지긋지긋하네요ㅜㅜ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6. 그냥이
    '17.6.5 12:49 PM (175.209.xxx.46)

    만기되면 보증금 돌려주는게 임대인의 의무에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기 한두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런 주인은 세입자 구할때까지 나몰라라 할 소지가 많아요.

  • 7. ㅇㅇ
    '17.6.5 1:09 PM (121.165.xxx.77)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의사표시 분명하게 하시고, 그때 그 통화를 녹음해두시던지 하시고 구두통보하면서 증빙삼아서 내용증명도 보내겠다고 하세요. 말안하고 내용증면 보낸다고 기분나쁘다는 인간이 꼭 있어요.

    그리고 만기날에 세입자 핑계대면서 보증금안내주면 집 인도하지말고, 주민등록도 옮기지말고 법원에 바로 임차인등기신청하러 가세요. 임차인등기가 이뤄지고 나면 (대략 2주정도 걸릴거에요) 이사를 하셔도 되요. 물론 이 경우엔 받지못한 보증금대신 님도 얼마나간 여유자급을 융통해놓으셔야할거에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인등기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등기가 있는 이상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못받아요...아니 받고 싶어도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그러니 어지간하면 임차인등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그리고 집 내어놓으면서 부동산에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봐두세요. 아마 부동산 통해서 주인귀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왠만하면 만기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원글님이 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네요. 저기까지가면 일이 복잡하니까요.

  • 8. 25년 임대인
    '17.6.5 3:04 PM (115.21.xxx.224)

    집주인이 어이없는 사람이고 경우가 없네요 아무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나가게 해야지 무슨 경우래요

  • 9. 세입자
    '17.6.5 3:36 PM (112.154.xxx.218)

    내용증명까지는 들어봤는데 임차인등기라는 것도 있군요! 역시 여쭤보길 잘 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구든 그 전에 계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ㅜㅜ 지금 입주청소 수준으로 쓸고닦고 정리중입니다. 그런데 보러 오질 않네요 에휴~

  • 10. ...
    '17.6.13 8:01 AM (156.223.xxx.176)

    내용증명, 임차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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