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이 봉인한 세월호 7시간.. 문서공개 소송제기한다

민변소송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17-06-04 11:38:5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386.html?_fr=mt2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청구에선 비공개 결정 
송기호 변호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문서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면서 “현재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거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라서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386.html?_fr=mt2#csidx8... ..
IP : 222.233.xxx.10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나씩
    '17.6.4 11:48 AM (39.7.xxx.29)

    다 털어봅시다.

  • 2. ...
    '17.6.4 11:51 AM (58.230.xxx.110) - 삭제된댓글

    저 개독개새끼는 저걸 왜 봉인했을까?

  • 3. 잘한다
    '17.6.4 11:51 AM (218.236.xxx.162)

    응원합니다!

  • 4. 1234
    '17.6.4 12:00 PM (175.208.xxx.169)

    응원합니다.
    명박은 nll도 비밀리에 열어 선거때 이용했습니다.

  • 5. 응원
    '17.6.4 12:00 PM (125.178.xxx.203) - 삭제된댓글

    화이팅입니다
    교활이는 도대체 뭐 한거니

  • 6. 목록마저 봉인
    '17.6.4 12:05 PM (121.191.xxx.158)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비롯해 해당 문건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교활이가 꼼꼼하게 목록마저 봉인했군요.
    댓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선후보 자리까지 포기하면서리.

  • 7. 그래 가자 민변
    '17.6.4 12:24 PM (121.131.xxx.161)

    잘한다 민변~!!!

    수학여행가서 애들이 다 죽는게 말이 됩니까! 끝까지 밝히자구요!!

  • 8. ..
    '17.6.4 3:07 PM (180.230.xxx.145)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346 '가인 대마초 권유 폭로' 연예인들 주변에서 대마(마약) 유혹이.. 12 ㅉㅉㅉ 2017/06/06 8,546
695345 대기업 통해서 에어컨 청소업체 소개받아 청소했는데.... 4 S사 2017/06/06 1,269
695344 같잖게 독자라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네요. 15 꼴갑 2017/06/06 1,939
695343 빨간머리 앤 5 .... 2017/06/06 2,587
695342 둘줄 어느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11 ㅇㅇ 2017/06/06 2,940
695341 변액 보험 400 손해 보고라도 해지해야 할까요? 12 스트레스 2017/06/06 2,713
695340 무심결에 한 마디했다 봉변 당하네요 22 .... 2017/06/06 7,484
695339 식품건조기 타이머 없는건 많이 불편할까요? 3 타이머 2017/06/06 1,034
695338 마그밀 자주 먹어도 괜찮나요? 8 ㅇㅇ 2017/06/06 3,511
695337 오늘 개봉한 미라 초 고학년 가능할까요 4 Pg13 2017/06/06 1,079
695336 결혼할 때 고려할점이. . 9 우산 2017/06/06 2,569
695335 서울대학교병원말고는 병원도 아니라는 시골시모 13 @@ 2017/06/06 2,863
695334 린스로 손씻어도 되나요? 4 린스 2017/06/06 1,615
695333 오뚜기 피자 맛있어요^^ 19 치킨노우 2017/06/06 4,299
695332 하와이 3개월 살이 초반입니다. 14 키키 2017/06/06 5,856
695331 장가르기 할 때요. 팁 좀 주세요. 12 ??????.. 2017/06/06 2,537
695330 한겨레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87 Rhans 2017/06/06 3,605
695329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닥? 9 ar 2017/06/06 4,215
695328 한국당이 지독한 냄새가 난다며 사퇴 촉구한 두 사람 1 고딩맘 2017/06/06 1,298
695327 군대 간 아들이 발목을 다쳤어요 ㅠ 3 걱정 2017/06/06 1,987
695326 유럽여행책 추천 바랍니다! 8 유럽 2017/06/06 1,211
695325 과외 학생이 욕을 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31 어렵다 어려.. 2017/06/06 17,598
695324 깨일자랑 해운대 2017/06/06 438
695323 청바지셀프 수선 후기 히피피 2017/06/06 1,314
695322 피임약을 휴약기없이장기복용중 생리가터지기도하나요? 7 아시는분? 2017/06/06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