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월세계약해서 만료전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게 되면
월세 계약한 집주인에게 뭘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복비정도인가요?
아님 남은 계약기간만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살 다른 사람 알아봐줘야 하나요?
새로 월세계약해서 만료전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게 되면
월세 계약한 집주인에게 뭘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복비정도인가요?
아님 남은 계약기간만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살 다른 사람 알아봐줘야 하나요?
만료 전에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하고 복비도 당연히 님이 내는 것입니다.
ㅇㅇ님의 남은 기한만큼 계약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엔 만기까지의 월세를 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주인이 남은 기한이 아닌 새로운 기한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쉽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