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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한겨레, 매경, 한경이 김상조를 막는 이유.

역시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17-06-02 15:37:30
한겨레....니들이 이래서 김상조를 그렇게 물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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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현재 주요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에는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면, 지국에선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200부 지대를 본사에 지불한 뒤 이를 파지로 내다팔고 있다는 게 지국장들 주장이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144441980



IP : 116.44.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17.6.2 3:50 PM (175.208.xxx.169)

    좋은 정보네요. 저런작태로 기업을 운영하니
    대리점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훤히 보이네요.

  • 2. 요즈음
    '17.6.2 3:59 PM (211.34.xxx.190)

    너무 바쁘네요.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서 입니다.

  • 3. . .
    '17.6.2 4:27 PM (58.141.xxx.60)

    기득권 갑질 재벌 언론 감시자로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김상조교수님 완전 기대됩니다

  • 4. 아 쓰레기들
    '17.6.2 4:41 PM (125.176.xxx.188)

    언론이전에 장사꾼들이였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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