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을 만기를 못 채운 상태로 7월 8일에 이사나가서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 아직 안 나갔고 그 집 주인이 7월 8일, 2년 계약이 만기되는 날에 전세가 안 나가도 돈은 빼주겠다는 말이 없대요.
그 집 집주인이 대출받아 돈을 주거나(집주인은 배째라인 것 같아
가능성 낮음)아님 저희 집에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대출받아서 먼저 저희 주고 이사오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이란 것도 있긴 하던데 제 날짜에 받긴 어렵죠? 어쨌든 날짜가 지연될 것 같은 분위기. .
남편은 무조건 날짜되면 나간다 주의라 위의 두 경우 다 안 될 분위기면 저희가 전세금 대출을 왕창 받아 이사가기로 한 집에 들어가고 잔금 받을 때까진 지금 집에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데. .
그때되서 전세대출을 중간에 갚으면 중도수수료도 백만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저쪽집 나가서 돈 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 받으려면 3~4주 전에 신청해야되서 곧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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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들어올 사람 전세가 안 빠지는 경우
으짜쓰까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7-06-02 13:17:30
IP : 211.36.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7.6.2 2:13 PM (223.62.xxx.117)들어올 사람에게 돈을 가져 오라 하세요
만약 원글님네가 전세 대출 받으면 이자도 발생하고
들어올 사람네 집이 언제 빠질줄 알고요
잔금일어 돈 안주면 계약 파기 하겠다 하면 돈 만들어 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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