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요?

후리지아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7-06-01 13:09:05

6월 계약하는데 11~12월에 들어가야할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59.1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6.1 1:19 PM (121.128.xxx.51)

    계약금은 계약할때 중도금은 중간 날짜 서로 합의해서
    잔금은 이사 들어갈때 내면 돼요

  • 2. ..
    '17.6.1 1:19 PM (124.111.xxx.201) - 삭제된댓글

    계약하고 입주까지 보통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다 이뤄지죠.
    그래서 중도금은 잔금의 중간날짜 정도에 주고요.
    계약과 입주가 다섯달이나 걸린다고 잔금을 11월에
    받는 계약은 아마 저쪽에서 안하려 할거에요.
    6월에 계약하고 7월에 중도금 주고 7월말에는 잔금주고
    집은 비워두셔야 할 듯 하네요.

  • 3. ..
    '17.6.1 1:22 PM (124.111.xxx.201) - 삭제된댓글

    아, 님 사정으로 그런 경우는 첫댓글님 말씀대로고요
    그쪽 사정이면 중도금은 날짜 절충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주면 돼요

  • 4. 원글
    '17.6.1 1:24 PM (59.16.xxx.15)

    원글인데요 전 집 살 사람이구요
    팔려고 하는 집이 11~12월에 입주하나봐요
    이럴경우 거래가가 4억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5. 상호 조정
    '17.6.1 1:28 PM (144.59.xxx.230)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절충은 하는 것이지만,
    원글님이 매수자이던 매도자인던 매매를 확실히 원하는 것이라면,
    중도금를 빨리 받는 것이 좋아요.

    계약후에 아파트가 널 뛰듯이 뛰면,
    그 위약금을 물어도 되는 널뛰기가 되면,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허나,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을 파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도금 까지는 전체 금액으 50%는 주고 받아야 되니깐요.
    그 50%를 두배 물고 계약 파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도금 날짜 빨리 하세요.
    아니면 중간에 변수 가능성 많아요.

    부동산에서 매매 기간을 주로 2달정도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것이에요.

    부동산 계약이 파기를 한다고 하여도 부동산 수수료는 드려야 되니,

    부동산에서는 어찌보면 일석 이조!

  • 6.
    '17.6.1 1:56 PM (211.114.xxx.77)

    일단 계약금은 10%정도 이구요. 중도금은 합의하에 상황에 맞춰서 미리 얘기하더라구요.

  • 7. 그러니까..
    '17.6.1 2:13 PM (211.226.xxx.127)

    집 팔 사람이 일찍 내놓은 것이고 원글님이 당장 계약하게 되신 거군요.
    윗 댓글님 말씀처럼 중도금을 해놔야 계약이 깨지지 않고 진행될테니 중도금은 한달정도로 날을 잡으시고요. 잔금은 그 사람 입주할 때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40퍼센트로 집값의 반이 건너가고요. 잔금 50 퍼센트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803 녹차물병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1 혹시 2017/06/01 609
693802 컴퓨터 사용 질문입니다. 1 질문 2017/06/01 311
693801 2살때 국어 스스로 깨우치면 6 ㅇㅇ 2017/06/01 1,066
693800 정지영 아나운서 라디오요.. 29 .. 2017/06/01 6,038
693799 펌) 오늘 jtbc 사내 풍경 4 노룩취재 2017/06/01 5,046
693798 대학입시의 숨겨진 진실 , 돈으로 사는 학생부 2 비리전형 2017/06/01 1,220
693797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방법 뭐라고생각하시나여? 7 아이린뚱둥 2017/06/01 1,682
693796 골프 엘보 있으셨던 분 궁금해서요. 3 아픈 2017/06/01 1,335
693795 다음달에 아기 나와요~ 떨리면서도 설레요. 8 32주 예비.. 2017/06/01 972
693794 등록금납부내역 제3자가 볼 수 있나요? 3 ㅇㅇ 2017/06/01 499
693793 정말 쉬운 김치 레시피 없을까요? 6 우박 2017/06/01 1,552
693792 19개월아기가 새벽에 깨서 자꾸 우유먹어요 6 육아맘 2017/06/01 6,401
693791 대학에 따라 아웃풋이 다를까요 4 ㅇㅇ 2017/06/01 1,288
693790 문빠에게 공개 결투신청한다. 그 후.. 6 ㅋㅋㅋㅋㅋ 2017/06/01 1,963
693789 그알) 문재인 변호사님이 나오는 '엄궁동 2인조 사건'의 진실 고민 2017/06/01 685
693788 신협 조합원 출자금. 가입어떤가요? 3 ㅁㅁ 2017/06/01 1,446
693787 나경원 “사드 발사대 6기는 상식, 청와대 정치적 의도 있어” 28 새누리매국노.. 2017/06/01 4,249
693786 오늘자 JTBC 뉴스룸 엔딩곡 추천 2 JTBC 2017/06/01 1,290
693785 온다던 비 왜 안오나요?? 9 비좀오라 2017/06/01 2,427
693784 얼굴이 각지고 큰 사람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릴까요? 14 스타일 2017/06/01 7,097
693783 삶은국수 남은거 부침개 하는방법 8 알려주세요 .. 2017/06/01 2,505
693782 운동하러갈때 크록스 슬리퍼. 이거 괜찮나요? 4 2017/06/01 2,414
693781 자한당 정진석 "사드, 한국과 상의할 필요없는 문제&q.. 12 ㅇㅇ 2017/06/01 1,623
693780 주변 어르신들을 둘러보니 2 일반화의 오.. 2017/06/01 1,106
693779 특급 제보입니다.. 김상조 교수 캠브리지 대학의 명칭 논란에 대.. 52 숲속 2017/06/01 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