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많은 흠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 이후 그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며, 같은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에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당적은 새누리당에 둔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지난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