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통사위 변호사가 진행하는 503국민소송
저도 방금 참여했는데요 진짜 간단히 참여가능했어요. 승소시 예상금액은 30만원 예상이라고 하네요.
법무법인 인강에서 곽상언 변호사님은 거의 공익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계시는데요 이건과 누진세건 같은 경우는 사비를 들여 전담 직원까지 두고 열심으로 뛰고계신다합니다.
이슈화를 위해서라도 결코 번거롭지 않으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송 설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48909695189807&id=10000212371997...
참여바로가기
http://www.p-lawyer.co.kr/bbs/write.php?bo_table=lawsuit_unite
1. ..
'17.5.31 2:49 PM (223.62.xxx.221)응원합니다
2. 정권교체
'17.5.31 2:50 PM (61.77.xxx.184)신청했어요
3. 1234
'17.5.31 2:53 PM (175.208.xxx.169)참여했어요.
4. 정보 감사합니다~
'17.5.31 2:54 PM (203.247.xxx.210)이전에 전기요금 누진제도 참여했었어요~
5. ...
'17.5.31 2:55 PM (123.214.xxx.101)신청하려는데 성공보수금비율은 어떻게들 하셨는지...봐도 잘 모르겠네요;;
6. 다들 감사드려요
'17.5.31 2:58 PM (210.219.xxx.237)성공보수금비율은 자율이예요.
100프로 법무법인 인강이 가져가도록 선택하셔도되고 저의 경우 돈30에 눈이멀어 50프로로 했다는건 안비밀..^^;;;7. 아싸
'17.5.31 3:00 PM (223.62.xxx.104)저도 방금신청완료.ㅎ
8. 마음씨
'17.5.31 3:01 PM (125.128.xxx.6)감사합니다. 했어요
9. 우리
'17.5.31 3:03 PM (210.219.xxx.237)꼭 성리!!!해서 30만원으로 그간 맘고생 조금이나마 물질로 씻어보아요!!
10. ㅇㅇ
'17.5.31 3:49 PM (112.184.xxx.17)인강이 다 가져가게 한다면 0%로 하면 된다는거죠?
11. 성공보수금은 인강이 받는 것이니까
'17.5.31 3:57 PM (112.164.xxx.56) - 삭제된댓글100프로로 하면 인강이 다 가져갑니다.
0프로로 하면 내가 다 받습니다.12. 아!!
'17.5.31 3:59 PM (112.184.xxx.17)그렇군요.
13. 저도 참여했어요. ^^
'17.5.31 4:10 PM (112.184.xxx.17)소액이지만.
14. 휴...
'17.5.31 5:36 PM (222.108.xxx.50)소송수행이나 잘 할런지. 장인 이름에 먹칠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15. 윗님
'17.5.31 5:44 PM (210.219.xxx.237)먼 먹칠하는 소리신가요??? 참여안하시려면 뻘소리 마시고 좀 나가주세요
16. 휴...
'17.5.31 6:38 PM (222.108.xxx.50)뻘소리라 하시니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은 노통 사위가 아니라 곽상언이라고 기자들에게 힘주어 수 차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를 노통 사위라하고 수행하는 소송은 이런식으로 홍보 되지요. 이런 모순상황은 어떻게 볼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몇몇 변호사님들 및 변호사 모임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인가...비슷한 단체에서도 동종의 소송을 하고 있구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소송당사자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나 시민단체같이 특정인들이 당사자여서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 개개인의 손해 사연들이 다 다를 것인데 소장만 던지면 다 결과가 나오냐 생각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소송은 '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려면 입증을 부지런히 해야하는데...과연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듯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입증을 열심히 해서 이 소송을 자신이 온전히 마무리할까요? 결국 다른 변호사가 마무리할겁니다.
그리고 시위에 의미를 둔다해도 시위라는 목적이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는 박근혜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입증이 잘 되지 않고 주장만 있다면 재판부도 무용한 소송이라고 판단하고 말지요. 최악의 경우 기각되면 소송을 한 의미만 폄훼되는겁니다. 장인의 이름에 기대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은 달성할수 있겠지만 우리의 선의는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거죠.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노통 사위로 이름을 알린 그 사람의 업이려니 하고요. 긴 답글을 단 것은 아줌마 사이트에서도 다 알고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