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업적 중 부민고소 금지법이란게 있음.
쉽게 말해 낮은직급 사람은 자기보다 윗직급의 사람이 어떤짓을 저지르든 고소고발을 할 수 없다는 법임.
실제 이 법을 제정하고 세종이 직접 한 말이 이거임.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ㅋ
이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관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기가 너무나 수월해짐과 동시에 법으로 보호까지 받음.
내부고발자 발원본색, 고발한 놈이 나쁜놈이 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됨. 이걸 법으로 보장까지 해줌.
나중엔 착취와 핍박에 못이겨 도망가거나 도둑질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니,
5가구씩 묶어 서로 감시하게 만듬 -> 이건 지금도 북한에서 함.
임진왜란때 어째서 일본군의 절반이 조선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지 의아했는데
역사 공부 할수록 이해가 됨.